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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48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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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47회 회의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재검토를 위해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철회를 요청한 본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의 철회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