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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36회 제1본회의2015-02-06

김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과씩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기에 제가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5년도 예산은 총 269억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5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상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 및 기업,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전본사 지방이전, 잠실 롯데월드몰 개장 등의 영향으로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내·외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에 대하여는 지역축제 지원, 상징물 설치, 컨설팅, 상인교육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대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 및 Cloud마스터 인재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지원 등의 자금지원과 더불어 경영·기술·교육 분야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작년 12월 18일 삼성동 코엑스일대가 강남마이스 관광특구로 선포됨에 따라 특구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합동하여 문화예술 공간 확충·행사 개최 등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지역 외에 코엑스일대를 한류스타 거리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개최와 한류 콘텐츠 확충 및 스토리 매장 발굴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강남페스티벌 등 대형 축제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 강남을 대표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 8,878호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개별주택의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강화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구 세입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총괄부서로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납세자에 대한 친절을 기본으로 청렴한 세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현금인출기·모바일·전용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한층 더 나아진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5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인 1,968억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9만2,000건 32억원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로 할인하는 연납 고지서 9만6,000건 234억원을 고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2015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5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공사를 들어가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이번에 위원회 선임 했을 때 선정이 됐습니까? 영동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영동전통시장 추진위원회?

양승미위원

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위원회가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영동전통시장하고 동사무소하고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 상가주인의 점포주들이라든지 상인들 대표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양승미위원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번영회장께서는 위원회 벌써 다 선임이 됐다고 하던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물어보니까 영동시장에서 상인들 간에 자체 추진위원회는 자기네들 스스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영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양승미위원

제가 그 말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때 당시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영동시장 안에 모든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은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에도 그게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상인들 스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저희 구에서 임명하는 추진위원들이 아니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 스스로 한 거고, 우리는 정식 우리구에서 추진위원들을 별도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구성하는 거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양승미위원

자체위원회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승미위원

행정관청하고는 무관하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럼 그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보면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공사가 들어가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사는 보통 2∼3개월 잡아가지고 저희 계획에는 9월 말까지 이렇게 종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 중간에 걸림돌이 없을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리고 상인들도 일단 찬반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들께서는 어떻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 가지신 분들의 동의율은 42개 건물 중에서 36 건물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이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건 지장이 없고 단지 어닝만 설치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빼고 그러면 어닝을 설치해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그게 지금 몇 %이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약 86% 정도 동의를 받고 있죠.

양승미위원

86% 찬성을 했다, 이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들도 해야 무엇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깨끗하게 시공이 되는 거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모든 분들의 동의하에 하도록 공사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규제개혁에 관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지금 비예산으로는 나와 있는데 규제개혁 추진에 관해서 지금 내용이 있고 현장방문 등 그런 내용이 있고 홍보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넣으신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는 강남구 자체적인 사무가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게 시달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전체 규제개혁의 40%를 규제개혁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게 깎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깎인 것은 깎인 대로 하고 규제개혁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비용이 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괄호에 열고 보면 “필요시 추경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업무에 대한 내용이 짜여져 있으면, 계획이 되어 져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돈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추경 전까지는 비예산 사업을 위주로 각 부서에 이렇게 규제개혁 발굴한다든가 나온 규제개혁 관련된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는 업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반기에 저희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심의, 상정을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시면 위원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때 맞게 적정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오는 거죠? 그 사무 자체가. 시달이 되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진과제 중에 보면 직원 1인 1과제 발굴, 1부서 1과제 발굴 뭐 이런 사업 사항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의 규제가 지금 현재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행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굴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인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관련돼서 업무가 투트랙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구에서 그동안 등록된 규제가 120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트랙이 있고 또 한 트랙은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등에서 이것을 활동을 하시면서 아, 이것은 참 규제로써의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그런 규제성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등록규제는 계속 저희가 정비해가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안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꺼내 놓아봤자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기업에서 이끌어 낼 것은 내고 또 강제적으로라도 한 부서에 한 개 과제씩이라도 내놓게끔 해야지 이게 달려가기 때문에 규제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어프로치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제 방법상의 문제인데 직원 1인 1과제를 발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들고 그럼 이제 2014년에 그렇게 해서 31건이 발굴이 되어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고 정말 규제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81건을 구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51건을 상위법령 관련된 거라서 이미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6건은 수용이 됐습니다. 6건은 법을 고친다든가 또는 시행령을 고친다든가 수용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규제정비 31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3건을 지금 이제 조례까지 개정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분야별로 조례들이 시행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31건에 대해서 올해 목표를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이제 발굴은 했는데 추진 중인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직 정비가 덜된 것들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자치법규 우리 추진하고 연계가 돼서 이게 규제개혁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도 정비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문제네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예산심의 할 때에 기획경제국장의 그러한 행동을 기획예산과장도 한 자리에서 옆에서 똑같이 보셨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한용대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사태가 여기까지 안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뭔가 어떤 매너리즘이랄까, 어떤 그냥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자치법에, 법령적인 것은 그렇고 실질적인 것은 강남구에서 2015년도에 중점적으로 또는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사전에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축이, 행정의 한 축이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2015년도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건의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개정, 개정이 아니고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강남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의원한테 보고를 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부만의 행정이 아니고 결국 의회와 양 축이 물려서

한용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 한용대 개인이 아니고 또 제가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아니고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는 것은 57만 강남구민이 질의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받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내가 다음주 월요일날 행정국장한테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직원들한테 교육을 구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직원들한테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구의원을 무시한다, 뭐 예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구의원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걸 알고,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구의원 질의하니까 답변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각자 각자, 의원 한 분 한 분이 전부 주민의, 57만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답도 가볍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행동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로 인해가지고 행정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돈으로 셀 수 없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의 신분에도 상당부분이 끼쳤다고 저는 판단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고문변호사 선임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해서 답변하신 것이 개방형 변호사 채용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으로 업무공백 발생 및 행정력 낭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방형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형제 변호사 채용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상주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상주 변호사라든가 개방형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하고 성동구, 부산 어디에서 그렇게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떻느냐, 행태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 정도의 역할이고 결국 소송이 생기게 되면 또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실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분들이 조금만 여건이, 좋은 조건이 되는 그런 기업 고문변호사로 간다든가 그러면 또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렸던 겁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오로지 소송 수임비용이 얼마죠? 5억5,800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건소 것을 뺀 수임료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총 얼마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 비용이 보건소가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얼핏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일단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든지 한번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성동구청하고 광진구청 하고 부산시의 운영사례를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지금 2015년도 예산서를 들고 올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무거워서 못들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예산 파일을 전산으로 좀 전산 파일로 줄 수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예산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분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예산을 보면서 서로 토의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페이퍼로 계속,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한용대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의원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회 하면 김00, 박00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그 동안에 제출한 자료를 죽 보니까 전부 다 김00, 박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 행자부 회시받은 것 보셨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저는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문이 전부 다 총무과에서 다 시행이 1월 13일자인가 시행이 됐는데 12월달인가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에 방해되는 것 그런 거 외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위원 명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상권 및 특화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면 우리 한전 주변에 지금 많이 이주를 해서 한전쪽 하고 코엑스 주요상권, 골목상권 해서 지금 활성화를 많이 시킬려고 우리구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보면 여기 지금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사실 여기 골목상권이나 어디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빠져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엑스몰은 다 상가가 다 들어차고 그쪽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상인들이 오고 가고 또 주민들도 오가는데 음식문화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냥 뭐 한 1년 하다가 또 주인이 바뀌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목상권에 거기를 살리려고 하면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한부분이 뭔가,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우리가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실질적인, 상인들이 좀더 실질적인 부분이 뭔가, 이쪽에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전도 많이 나가고 다행히 10개 업체인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의 소리를 좀 자주 현장의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민금융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금융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라는 정책을 우리가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사금융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에 뭐 614개 업소가 있네요. 61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 대부업체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 없는 서민들, 뭐 요새는 저번에 방송 들으니까 대학생들도 이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청년이 신용불량자가 20∼30%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 우리가 은행권을 이용 못하고 이런 대부업체를 사금융을 이용을 하는데 그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님은 대부업체 이자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34.9%입니다, 현재. 이자상한선이.

이재민위원

34.9%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요즘에는 이 상한선을 받으면 우리가 금융위원회라든지 요즘에 인터넷에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신고가 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 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민위원

제가 누가 한 34만원, 34만 몇 천원을 그것을 못내 가지고 아마 그 이상을 했다가 어려우니까 한 34만원 돈을 한 2년 이상을 못내니까 완전히 더 계속 날라오는 돈이 2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거의 40%정도 이자더라고요, 이율이.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피해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업체들이 정말 그 법적인 이자율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도 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39%정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그런 거 관리감독이 가능한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우리구의 민원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구로 직접 오는 것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로도 보내고 또 거기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구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1명이 파견 나와 있어서 같이 저희하고 점검도 나가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저한테 보내면 거기에 보면 대출이자 만큼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킵니다. 단지, 채권추심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하루에 3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혹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위법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여기에 대한 이율만큼은 이 사람들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것도 일단 피해자가 그걸 알려야만 알 수 있는 거긴 하는 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계약서라든지 이거 쓸 적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잘 지킵니다.

이재민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이율 때문에, 높은 이자율 때문에 또 거기 가중되는 것, 그런 것을 잘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골목상권 거기에서 상가번영회 물론 전통시장도 있지만 논현동이나 하여튼 삼성동이나 음식문화 특화거리 이쪽에 상가번영회 그분들 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시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연말에 각종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도 개최를 해 드렸고 또 그 분 상인들 대표들 하고도 우리가 물론 구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떻게 장사가 잘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건 못해 주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업소 개량하고 어떤 영업 개선하는데 있어서 컨설팅 같은 것을 우리가 알선도 해 드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지난번 삼성의료원 음식특화거리 하고 한전 뒷마당, 일원동 맛의 거리라든지 산등성길 대치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번을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다 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40분씩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한 2분 모시고 가서 어떻게 영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컨설팅 받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해 드리고 또 연말 같은 경우 상인대표들을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때도 한 40분 모여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상인들의 대화를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한 두 달에 한 번꼴씩 상인대표들 하고 간담회는 가질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25쪽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중 지방 보조금 편성현황은 공공단체 보조와 민·관 보조를 포함하여 16개 부서79개 사업으로 총 110억3,4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각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2014년도에 이미 보조금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원칙이 작년 연말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위원은 중간에 있지만 올 1월 15일날 위촉을 했는데요 당연직이 우리 국장 3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조금 편성이 많은 당연직 위원 3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이 12분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앞으로 심사하고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규모가 110억 정도 되는데 각 분야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됐겠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예산규모나 이런 걸 봐서도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받고 위원 선정하는 것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아주 심도 있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바짝 써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보조금 우리 조례 개정을 작년에 우리가 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작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지급이 될 수 있겠네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에 따라서

문인옥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하고 지금 심의위원이 1월 15일날 위촉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단하고 현재 직업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에 교직원이 얼마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런 기억이 조금 나는데?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직원이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

문인옥위원장

당연직 위원이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위원이 그렇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그 명단하고 현재 직업 그 리스트를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하고 개포2중심상가에 보면 매니저 선임하는 과정이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영동시장에는 먼저 매니저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매니저는 지난해와 같이 개포2중심상가 하고 영동전통시장에 각 1명씩 2명이 서울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부터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해서 영동시장 하고 개포2중심상가에 이렇게 각각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승미위원

언제,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언제 선발을 해서 언제 투입이 되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지난주에 바로 선발을 했고요. 선발했기 때문에 개포2중심상가라든지 영동시장 상인회장이라든지 같이 오셔서 저희가 응모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응모했는데 그중에서 시장 상인들의, 회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양승미위원

매니저 예산은 시비로 운영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지원 됐습니다.

양승미위원

예, 그리고 선발과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선발은 저희 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영동시장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포2중심상가 회장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두 분을 뽑아서

양승미위원

선발을 하셨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요일부터 배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승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고 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일이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잊으셨어요? 아니면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답변하셨는데 또 잊으셨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뭐 저희가 매니저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확정돼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내용이라서 그것까지도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누락시켰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제가 그런 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는, 저로서는 그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양승미위원

예민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먼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제가 수시로 전화를 드려서

양승미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그냥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자료로 삼아서 여러 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그때 예산 편성할 때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써야 되겠다 했는데 과장님 열심히 왜냐 하면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혹시라도 안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니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네요? 애를 많이 쓴 것 같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방침이 작년에 배치한 데는 올해는 안주겠다, 실무자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동시장은 전통시장 같으면 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고 개포2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 미술대회라든지 각종 주민들이 화합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두 군데 다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개포2중심상가 가끔 보면 상가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사실 구의원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더불어 전통시장 아닌 그런 맛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수서·세곡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도 상당히 신경써 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 당시에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소한 지역경제과장이 생각할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불용되는 것 아니냐, 그때 돈이 얼마였었죠? 예산 우리가 잡은 것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2,100만원 정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2,100만원이 이것은 100%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말까지 그냥 불용으로 놔뒀다가 우리 결산할 때 그러니까 2015년 거니까 그걸 이렇게 전용은 아니지만 전용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2,1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써야 되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용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동시장 같은 데, 사업하다 보면 불용예산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용하지 않고, 전용하지 않고 저희가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뉴욕 패션 가는 8개사라고 그랬는데 결정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8개사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아직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개최시기가 2월달인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관계 공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조금씩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2월 4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몇 개 들어왔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용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그런 것 정도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어떻든 총 몇 개가 들어 왔든지간에 갈 수 있는 기업은 8개 기업이라 이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접수한 기업을 오늘 중에라도 지금 바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면요. 저희가 기업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3월에도 직원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10월까지 현장추진반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들어왔던 내용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교육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인센티브, 평가 후에 인센티브에 관한 비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내용들이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용들이 제 생각에는 같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경얘기도 하셨지만 일단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용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용에 대한 부분에 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하지 않겠습니다. 전용하지 않겠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주시는 걸 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34쪽에 보면 지금 중간 부분에 롯데월드타워 해서 대규모 국제전시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자에 강남체험 비용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것 한번 더 여쭙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거의 공실 분위기죠, 많은 인원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가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대신해서 하셨지만 발표하셨던 내용에도 보면 롯데월드타워가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해서 우리의 상권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석들을 한번 해보신 자료가 있다면 사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면, 할 거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예상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가지 지금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체험 국제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강남체험비용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대개 8개 정도 국제대회에서 우리한테 지원 신청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 강남 셔틀버스, 강남 시티투어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체험비용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을 알리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전시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강남의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와서 전시를 해라, 그래서 우리 강남을 알리는 건데 지난번 예산 편성했다시피 1인당 약 3만원 한도 내에서 각 전시회별로 100명 정도씩 300만원 해서 저희가 2,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잠실 롯데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코엑스에서 분석한 자료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상당히 어떤 롯데몰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도별로 코엑스 외국인관광객 추이를 보셨다시피 거기서 물론 강남의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와가지고 또 강남코엑스를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지난해 보다 20∼30만명이 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도 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C-페스티벌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라든지 중국에 다른 우리하고 교류를 원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 때 방문 해달라고 가급적이면 방문기회가 있으면 이때 방문을 해서 강남을 찾아달라, 이렇게 저희가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께도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스 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플랜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한전이 지금 이전을 하면서 39쪽에 강남구 이탈기업 이전예정 포함 그 다음에 강남구로 이전기업 25개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탈을 해서 그 인원을 개수가, 업체의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빠져 나가고 빠져 들어오느냐가 또 우리한테는 중요한 상권의 형성에 굉장히 지장이,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도 미리 갔고 한국감정원도 가고 그래서 한전 쪽에 뒷골목을 가면 굉장히 어둡고 지금도 보면 밤에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한 부분을 지금 채우기 위해서 현대계열사를 추진하시겠고 현대모비스를 이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마이스단지는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해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관광특구 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주관 과지만

문인옥위원장

예, 봤는데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코엑스몰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재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벗어난 그 앞에 골목상권, 그 다음에 한전 쪽으로 지금 꺼져가는 상권, 이게 한전부지가 새로 개발이 돼서 한다고 해도 7, 8년 이상 걸리겠죠. 그 동안을 뒤에 있는 상권들이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 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 플랜은 완전히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만을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같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쪽으로 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기업이 현대모비스가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한전이 지금 전체 철거 되어지기 전에 그래도 현대에서도 더 올 수 있는 확답이 있긴 있나요? 인원이 유입될 수 있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 주변은 한전 뒷마당이라고 해서 거기 식당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한전 분들이 대부분 200∼300명 남고 대부분 철수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썰렁한데, 그래서 이런 뜻을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날 조선일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됐던데, 그래서 이것을 정몽구 회장도 직접 이 내용을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올 4월부터 현대계열사가 거기 입주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거기 있을 때 한전 본사 직원들이 제가 분석해보니까 약 1,700명이 근무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몇 만명 되지만 이것은 전체 한전 인원이고 본사에 근무했던 직원은 1,700명 되는데 현재 현대에서 거기 입주한다고 계획된 근무 인원들이 한 1,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전의 전에 있던 데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거의 유사한 인원이 올 4월부터 9월까지 입주하는 걸로 현대 그 한전T/F팀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문인옥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조선일보에서도 나왔고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말이죠, 닭이나 오리에게 전염되는 AI가 개에게 전염됐다고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유기동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유기동물을 포획하거나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시키는 것, 그것 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너구리가 피부병을 많이 옮기고 한강에 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많은 동물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금년에 다른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과라든지 그 쪽에서 주로 취급하고 AI조류 이런 독감에 대해서 지금 보건과 제가 어제도 세곡동하고 이렇게 나가 봤는데 닭 키우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방역지역을 다 차단한다 해 가지고 그런 표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과에서 적정하게 지금 소독을 하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류스타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금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 3차 조성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청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앞부분만 좀 듣고 다는 못 들었지만 그때 이게 보니까 내용이 지금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하고 청담동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지금 10개 상징물 세우는 거 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2차에 들어가 있는 건가? 10개 세우는 게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를 지금 추진하고 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준 금액으로 3차 사업을 시도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잠깐만. 2차 사업에서 상징물 10개하는 게 2차 사업이죠? 2월 말까지 하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전부 압구정동 쪽에만 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청담동입니다.

이재민위원

청담동쪽 어디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갤러리아백화점이 2개동이 있는데 동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차 사업에 핵심적으로 두는 위치가 동관 쪽 SM건물 앞까지를 포인트로 잡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 청담동입니다.

이재민위원

행정구역상으로 청담동이라고요, 거기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동관 쪽이니까 사거리에서 이쪽 코너가 청담동 쪽이잖아요. 청담중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이재민위원

청담고등학교는 제가 어제 지도를 보니까 압구정동이던데 청담고등학교까지 가 청담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청담동이고 청담고등학교까지는 압구정동에 속하더라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갤러리아백화점 동관 앞쪽으로 해서 청담동 쪽으로 올라가는

이재민위원

아니, 청담동 쪽인데 주민들이 그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청담동에 없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지도를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청담고등학교가 청담동인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청담고등학교까지는 압구정동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청담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10개 조형물이 전부 압구정동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동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청담동은 그때 지하철역 이름 할 때도 압구정동한테 뺏겨서 청수골역 못 하고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뺏기고 또 경전철 그것도 청담사거리에 온다고 하더니 학동역으로 가고 이번에 이거 한류스타거리에서 청담동에 사실 지금 청담패션거리라고 하잖아요, 청담패션거리라고 하는데 청담패션거리에서는 패션쇼를 못하고 사실 삼성동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그러면 청담패션거리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청담패션거리에서 작은 소규모라도 뭔가를 해야지, 패션거리라고 이름 붙여주고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도 이것도 보니까 전부 압구정동에 있으니까 지금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그러면 3개만이라도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3개를 좀 추가를 해 주던가 그쪽 것 해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 질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류스타거리 시작점이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저희가 압구정동이 됐든 청담동이 됐든 먼저 거기서 시발점으로 해서 거기를 아름답게 명소로 만들고요. 지금 금년에 작년에 있던 예산으로 2월 말까지 그 사업을 다 완료하는 부분이고요. 금년의 사업이 지금 연계돼서 계속 가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담동 안에 4대 기획사가 있습니다. SM하고 큐브,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FNC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재민위원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SM도 청담동이 아니죠, 압구정동이지, 정확히 말하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청담동과 압구정동으로 행정구역상으로 저희가 자로 재서 선을 긋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담동 JYP나 큐브, FNC 그 안에가 외국관광객들이 한류를 보러오는 골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아트토이를 SM에서 선정해 준 스타, 그 다음에 JYP가 내준 스타, 그 다음에 큐브가 내준 스타, 거기를 다 조형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패션거리가 청담, 압구정동이 패션거리로 되어 있는데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지금 패션축제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다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금년 패션계획 프로그램을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 청담동, 압구정동이 패션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는 지하철공사 등등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못 했는데 이제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고 그런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앞에서 일회용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압구정, 청담동을 터서 거기를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업하고 두 달 동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는 로데오하고 도산공원 그 다음에 그 블록을 전체 다를 패션축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렸는데 완성이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1,000만 관광객을 목표를 잡고 있고 관광객을 많이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를 해서 그 관광객이 골목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지역경제,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풀어 놓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 상징물도 보면 전부 대로변에서 이렇게 있으면 대로변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다 휙 가버리면 관광객이 정말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은 좀 아,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고 좀 아쉬워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 세울 때는 사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주민여론을 좀 듣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인들하고 우리 거기 한류스타협동조합도 조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의견을 좀 듣고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하면 더 좀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큐브나 JYP엔터테인먼트나 FNC까지 그 안에도 조형물이 설치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저는 그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자주 만나시니까 혹시 만나실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대 기획사가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1년 가까이를 기획사하고 접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전문기업하고 저희가 아트토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최소한 만들어 내서 기획사에 4대 기획사가 다 참여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지금 공감을 같이 해서 그것을 이끌어 내게 돼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안에서부터 해오려고 했는데 4대 기획사 쪽이 생각보다 콧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미온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내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품이 다 나와 가지고 4대 기획사를 다 가서 대표 만나가지고 이런 거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아, 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지금에야 동의를 해가지고 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야 자기네 집 앞에도 하나 놓아 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끌어 냈던 부분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안을 갔다가 기획사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공감을 일치시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아까 거기서 사진만 찍고 골목으로는 안 들어 올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4대 기획사가 밖에다가 아트토이를 해놓으면 거기서 자기네가 이벤트를 해 주게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프로그램을 줘서 거기서 걔네들이 행사를 하고 관광객을 안으로 유입시키는 방법 쪽으로 그렇게 갈려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사도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위원

물론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는데 사전에 그런 걸 이제 본위원이 미리 알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양해도 시키고 이해도, 지금 청담동 주민들은 굉장히 일종의 뭐 자포자기 내지는 약간 자괴감도 갖고 있어요. 우리 청담동은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 것도 해 주는 것이 없다. 한류스타거리다, 패션거리다 해 놓아도 도움받는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 할 때 일단 문화재단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을 근거가 없다. 정관에 안되어 있다. 이래서 1월 중에 고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때 지적해 주셨던 저희 조례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받는 문화재단 쪽에서의 조례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예산이 통과된 후에 곧바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사항은 못챙겨 봤는데 저희가 곧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인데 약속을 한 것은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챙겨가지고 다음 없죠? 어떻든 챙겨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번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에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2013년도 이 관광정보센터가 언제 생겼죠? 개관이 언제 됐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정보센터가 2013년 6월 26일날 개관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2014년도 예산 하고 할 때 그 전임자들이 전임 국장이나 전임 과장들이 2014년도 예산만 한 번만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다들 그것은 안된다고 많이 반대를 하시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번에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2013년 6월 26일날 관광정보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운영자가 서울시가 출자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마케팅주식회사에다 운영권을 주었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손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주식회사 하고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계속 해야 되는데 마케팅주식회사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는 그대로 예산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의회에 와서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권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바람에 저희가 구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의 편성이 다 운영하는 인건비가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세 공과금 하는 것이 한 15%에서 20% 들어가고 나머지 80%에서 85%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부금이라든지 협찬금을 받는 금액은 연간 1억8,000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이게 회사가 형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는 지정된 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불안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8,000정도의 협찬금 들어오는 것은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안정되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문화재단이 운영을 계속 하는 한 구예산으로 해마다 2억9,000 금년 규모 정도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입 잡고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든 어떻게 하든 마이너스는 안되게 해라, 그런 뜻이죠. 예산은 투입되더라도 다시 피드백 되는 것이 예산에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1억8,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문화재단에서 정관 변경하는 것은 아직 안됐으면 2월중에라도 정관 변경하려면 1주일이면 다 끝나죠. 그러니까 등기까지 하는데 1주일도 안걸리니까 그걸 정리해 가지고 정리한 부분을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울시티투어를 현장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많아. 꽉 차가지고 일부러 우리 갔을 때 꽉 찼는지 모르지만 꽉 차가지고 그렇게 막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데 우리 강남시티투어를 생각하면 참 속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는 원체 넓기도 하고 죽 용산으로 해서 강남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죽 남산으로 해서 강북으로 가니까 상당히 그게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유명한 데도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기에는 좀 말은 여러 가지로 죽 해놨지만 실제로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울시 시티투어버스 현장체험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8대입니다. 8대인데 1층버스가 6대고 2층이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타는 인원이 15만명 정도를 탑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라기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때, 강남에 있는 관광객이 강북으로 넘어갈 때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강남구가 운영하는 버스는 강남구만 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제가 부서장인데도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3명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속이 쓰린데요. 지금 그 방법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티투어의 노선, 파노라마 노선을 강남으로 지금 연결하는 작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롤리버스가 우리 형태의 버스가 아닌 유럽형의 버스 3대가 들어와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2월말이나 3월 중순 정도면 다 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강북에 있는 트롤리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타셨던 그 버스 중에 1층 버스 빼고 2층하고 트롤리버스가 3대 더 들어오는 버스를 강남노선으로 연장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만 다니는 노선이 너무나도 단조롭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잘 안타는 경우도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강북 노선하고 연결하면 관광버스가 넓어지니까 이용객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티투어의 파노라마 노선의 탑승인원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뽑은 자료가 월 5,000명이 탑니다. 그래서 그 5,000명이 강남으로 다 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60∼70%는 강남으로 오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연간 저희가 태우는 인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서울시티투어 운영 업자하고 서울관광과 하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의 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업자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강남으로 노선 연결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노선연장 하는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시티투어를 연장하는 것을 강남시티투어 운영업자가 승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운영업자는 KT스마트로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그분들이 강남에 돌고 했을 때 1년을 딱 해보니까 저희는 지금 마음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계속 시켜 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노력은 안한 것은 아니고 노력은 했는데 코스가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안탄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시티투어 운영업자 KT스마트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티투어 하고 지금 중개역할을 해서 그것을 작업을 다 해놨는데 만일에 스마트로가 더 이상 강북노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면허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반납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트롤리버스를 강남구까지 연장하는 것을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시켜서 강남구에 지금 돌고 있는 코스를 그대로 돌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티투어가 와서 연계를 우리 강남트롤리 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트롤리는 아예 없어지고 서울시티투어가 지금 이 코스를 돌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1안은 강남구 버스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시티투어버스 2층 버스가 2대가 있고요. 그럼 4대가 되죠. 그 다음에 외국 유럽형 트롤리버스가 우리차 모양하고 다른 버스가 3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총 7대가 이 코스를 돌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문인옥위원장

우리 강남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도 줄이고 지금 1시간 배차간격에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돌려고 그러는데 KT스마트로가 강남에 먼저 자기가 코스를 돌았다 해서 자꾸 고집을 피우면 지금 그 작업을 거의 80% 단계는 진행을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연결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느냐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버스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까 하는 부분은 지금 상의 접선을 지금 거기다 놓고 계속 회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방법의 일환이고요. 만일에 그게 KT가 승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접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을 강남으로 연장시킬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코스로.

문인옥위원장

우리 트롤리버스가 그러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사업자체가. 우리 트롤리버스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운행한 지가 1년쯤 됐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년 됐습니다.

문인옥위원장

1년 됐는데 그것을 접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물론 이렇게 적자를 하고는 운행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없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측을 전혀 못하고 지금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서울시 트롤리버스가, 서울시티투어가 우리 강남을 운행을 해요. 맨 처음에는 강남의 인프라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응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다시 또 접을 수 있어요, 거기도. 서울시티투어 버스도. 여기를 연장을 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아이, 거기 강남 갔더니 별개 없고 수요자들이 원치 않는다, 관광객들이. 거기를 원치 않더라,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우리는 못가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사업을 하는 시티투어의 운영권자가 그 타당성 조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수 없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이유는 우리 스마트로의 운영업자 하고 서울시의 허니문이라고 하는 시티투어 운영업자 하고의 의견의 합치를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나중에 서울시티투어 버스의 운영업자가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셨던 그 부분보다 활성화하는 부분에 주안점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한 예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 관광객이 명동이나 시내에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오는 버스의 노선이 남산에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코스인데

문인옥위원장

우리가 그 버스를 탔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코스를 한남대교를 통과해 가지고 강남으로 곧바로 진입하면 보편적으로 자기도 지금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강남으로 못넘어 오지만 강남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만 주어지면 자기는 파노라마로만 노선이 한 달에 5,000명을 태우는데 그 사람이 다 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험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강남으로 가는 통로가 좋아졌으니까 많은 사람이 유입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문인옥위원장

계속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저희도 강남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타보지만 실제로 볼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구 돌아다니면서 이걸 내려주고 몇 시에 이 차가 여기에 다시 옵니다라고 해서 그 버스를 다시 탈 수 있게 해 주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인원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풀어놓고, 지역에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강남에 지금 관광정보과에서 강남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들의 일부들이, 계획들이 보면 대부분 압구정이나 청담 이쪽으로 다 되어 있고 사실 뭐 이 뒤쪽 그러니까 남쪽 부분에는 거의 없어요, 사실. 물론 지역적인 한계가 상업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북쪽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계획자체를 보면 그냥 북쪽에 다 치우쳐져 있지 남쪽에는 거의 계획이 없다고 봐요. 관광정보과 자체가 그러면 강남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 북쪽을 위해서 있는 과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남쪽에도 관광정보센터가 아니라 광평대군 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물론 서울시 부지긴 하나 세텍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선정릉도 있고 이런 데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은 좀 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런 계획들에 관해서는 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게 좀 저는 아쉬워요, 사실. 우리가 시티투어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그냥 도심으로 되어 있는 그거 싹 돌고 끝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것에 대한 문화, 그런 것들을 지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과가 2013년 12월 1일자로 생겼는데요 한류가 열풍이 불었을 때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한류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디를 먼저 보여줘야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 케이팝으로 떴기 때문에 연애기획사가 있는 쪽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청담동, 압구정동에 4대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4대 기획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손을 댔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 인프라를 까는 과정에 시간이 양쪽으로 더 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말씀대로 양재천 하고 세텍 그 다음에 광평대군 묘라든지 우리 문화 그런 것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재천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이고요 세텍을 어떤 식으로 저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실무진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는 약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의 54% 정도가 넘는 한류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같은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팬사인회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동선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림이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저쪽으로만 집중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고요 지금 중국에서 한류문화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엄격히 제한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뉴스상에서 봤는데요. 이거에 관한 대책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어저께 마침 중국의 인민일보의 한국본부장 하고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시장에 가서 방영을 할 때 제한을 했다 하여 심사를 통과한 드라마만 보여주게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나면서 그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면 세텍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물론 서울시에서 따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남 마이스 강남특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텍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고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관광 숙박시설 확충으로 인한 특별법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지금 73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보면 지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시행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냐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했을 때 거기까지인데 지금 이걸 뭐 확충을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연도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확충이 되겠죠. 건설이 되어야 되니까 준공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자세히 아시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나가는 끝물이거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이 2개 하나는 국회에 가서 잠을 자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이것은 특별법의 시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말까지인지는 제가 아리송 했었는데 알게 됐고요. 이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장은 도시민박업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 법이 금년 연말까지만 끝날 건지, 안그러면 연장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뭐냐면 지금 호텔을 지을 때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직선거리가 50m 정도 되는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200m 떨어진 구역은 상대구역이라 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개정을 해 달라고 요정해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2월 정도 돼서 3월달이 되어야 방향이 나올 거 같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같이 한번 챙겨봐 가지고 같이 이것도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간단한 걸 하나 드릴게요. 항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54쪽에 보면 제가 계속 우리 강남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작년이랑 올해랑 이게 거의 사업이 똑같은 사업들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단계에서는 지금 작년 사업과 좀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다시 국비로 매칭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했던 부분은 뭐가 있었느냐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는 IT분야에서. 그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이걸 받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발굴을 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한번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강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다른 것들은 그리고 지금 채용교육 인원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을 425명에서 270명이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바뀌었죠, 앞뒤 숫자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54쪽에.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57쪽에 우리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층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1층에 있는 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가 지금 실적이나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 구청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나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자리 구인·구직자 매칭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처음에 2010년도에 1,249명을 취업을 시켰는데요, 연간. 작년을 보면 6,154명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요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접수를 하는 거고 구직자도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업체에서 구인이 필요한 업체에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실업자들이 어떤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등록을 하면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서 서로 연락을 통해가지고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설계사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전화로 구직자한테 이러 이러한 기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가보시겠냐고 해가지고 자꾸 연락을 취해서 구직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업체는 꼭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가 아니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구청 갈 때마다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혼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강남에 협동조합이 얼마나 있어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 사무였던 것이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각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무에 대해서 사실은 끝까지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일단 전담할 수 있는 직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청에서 사무를 위임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게도 시 조례를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사무를 처리하게 됐는데요 협동조합은 단순한 그냥 민원처리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관련법에 따른 요식행위, 이러한 절차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협동조합 신고를 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청하고 연관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내지는 어떤 예산지원을 받는다든가 재정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좀 많습니다, 강남에 협동조합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구에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저희들이 일처리만 하는 것이지 협동조합 신고 수리만 하지 협동조합에 관계된 별다른 파생된 일은 안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보고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54건이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강남구한테서.

이인화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는데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있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에서 연관된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인가를 내주고 그때는 인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인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직접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내주고 구청에다 이러이러한 협동조합을 내 줬다는 것을 하다못해 통보조차 안 해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일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없고 그것도 법제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현황 정도만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단위에서 협동조합에 어떤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합니다마는 구청차원에서 연결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 우선구매, 62쪽에 보면 우선구매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공공기관 우선구매해서 협동조합 제품 서비스구매가 있더라고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협동조합 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제품구매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고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단순히 협동조합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어가 같이 혼용이 됩니다마는 그런 우선구매, 제품 우선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63쪽에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서울시 마을기업에서 보면 여기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효과가 있나요?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날 경우에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을 득해서 하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존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거죠. 단순히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른 인가는 내줄지언정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을기업이면서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마을기업은 5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에 인가를 내준 게 150개 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협동조합이 별로 활성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냥 유명무실한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 구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에 그런 얘기고 구에서 뭐를 지원 해 주느냐, 안 해 주냐 이런 차이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얘기니까, 150개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이분들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어떤 지원책이 없고 단순히 인가만 내주니까 똑같은 겁니다. 위생업소, 일반업종 신고를 위생과에서 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미처 확인을 못하는 그런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형태로 존치하는, 존속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요새 하도 협동조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잠깐.
희수

박희수관관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71쪽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한전이 이전을 하면서 그 옆에, 또 앞에 먹자골목, 삼성동 그 골목상권까지를 연계를 해서 큰 그림을 물론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그 옆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유입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야기를, 플랜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관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이스 관광특구 여기를 관광특구로 지정요청을 할 때 삼성동 먹거리시장 거기 블록도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면 건축에 용적률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를 손을 대기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1차는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한전부지가 들어서고 그러면 좌우측으로 날개를 더 달아서 관광특구를 범위를 넓혀나갔을 때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타당성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그게 40평 규모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위치나 이런 게 확정이 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관진흥과장

이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오픈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엑스 동문 쪽으로 한전 앞에 횡단보도를 통과해 넘어가면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코엑스 안에 40평 규모의 종합안내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관진흥과장

아닙니다. 코엑스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문인옥위원장

코엑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관진흥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첫 번째 보면 51쪽 보면 금년도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966억이 소요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개당 300만원, 3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보면 박람회라든가 센터운영이라든가 마을기업 또는 공공근로 이런 것을 따지면 한 자리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수 없이 많이 올라가는,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데 3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자릿수 늘어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 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900억대의 예산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편성돼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요, 일자리정책과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강남구 총 일자리를 3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왜 이것이 저희들이 총괄해서 3만개라는 숫자를 명시하고 예산도 명시를 했냐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공시를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프로그램에다가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관되는 모든 기획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노력이 얼마큼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게 되고 인센티브 사업비까지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올린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9,000만원 사업비를, 국비를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900 몇 십억이고 3만개 이것은 일자리정책과만의 노력이 아니고 강남구의 전 과나 합심해서 이뤄내야 될 그런 목표치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겨갖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고용노동부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하실 때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홍보하실 때 고용노동부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면 강남구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말씀 드립니다.
주석

서주석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만을 위한 담당하는 강남고용노동부지청이 있고요 또 센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일자리고용에 대한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보험, 4대보험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인건비 130만원 미만을 받는 그런 고용에 조금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용주나 조그만 소규모 점포나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강남구청뉴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강남구청에서 연관된 전광판 이런 데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0% 모든 사업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 좋은 사업들, 반드시 정책홍보뿐만이 아니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관 주요업무 청취는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오식입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성수입니다. 세무1과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기획경제국장 이하 세무부서 전 인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93.8%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몇 %를 했고 2014년도에 93.8%를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타 구의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저희들이 우리 일반 구 세금 세입하고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이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구 세입은 110%를 달성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 낮은 게 세외수입이 해마다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기동반이 생겨가지고 2012년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질체납자들 쭉 많이 받다보니까 이제는 진짜 받기 어려운 분들만 남아있고 해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하고 일반세액은 그것을 합쳐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고 구세나 시세 이런 체납징수율은 아직도 25개구에서 제일 많이 걷고 있습니다. 지금 110% 정도 걷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110%라는 자체가 그럼 100원 세금을 부과했는데 110원이 걷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체납액이 해마다 목표액이 있는데요, 시세 같은 것은 시에서 목표액을 지정해 주고 우리도 거기에 전체 체납액의 한 15%에서 20% 정도를 평균적으로 목표율을 잡는데 그 목표액의 110%를 걷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다음에요, 체납징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 하면 얼마 정도로 안 낸 사람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체납기동반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완진

오완진위원

그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구에서?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시에서 정해가지고. 우리구 거는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관리를. 그래서 1,000만원 이하를 구에서 하는데 5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체납기동반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500만원 미만은 일반 체납으로 해서
완진

오완진위원

1,0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으로 일단 하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시에서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말입니다. 위장이혼을 했거나 또 재산을 어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은닉한다고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은닉한다거나 또는 해외에 은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지난해 위원님들도 잘 아셨다시피 10월 1일자로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징수추진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2금융권에서 추심 받던 업무를 하던 사람들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찾는 방법은 세무종합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보험회사에까지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실제로 주소지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데가 틀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보험회사의 이런 자료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 분들 현재 근무지라든지 재산 같은 걸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도 나가서 동산 같은 거나 집에 현금 같은 것도 우리가 조사하고 체납징수팀들은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무슨 세입목표인가 그렇게 의아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체납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는 징수하는 게 다 체납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세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건 언젠가는 세입이 잡혀있는 건데 세입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체납징수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세입, 체납징수, 체납세죠.

한용대위원

체납징수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체납세를 징수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

한용대위원

체납세도 아니고 세금체납을 징수하는 체납액 징수목표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지 세입이라고 그러면 세목을 가지고 처음 징수하는 걸 세입징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과년도 세입내역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는 그게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나는 지금 이게 의아해가지고 세무관리과에서도 세목관리하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건 앞으로는 과년도 공식용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요, 이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을 당해 연도 거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해당부서에서.

한용대위원

자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연도가 지나면 과년도 체납은 전부 세무관리과로 넘기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 다음해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월 1일자로 세무관리과로 다 넘어 옵니다. 대신 주차관리과의 특별체납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구에서 제일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도로점용이라든지 제일 큰 세목이 뭐가 있어요? 세외수입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한용대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말하자면 징수해 가지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때 당해연도에 못받으면 그냥 헷갈려 놓으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 가지고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그게 시스템은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세외수입을 받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다 세무직들이 사실 보직을 순환보직 하면서 근무하는 건데

한용대위원

세무직인데 이 세외수입이면 내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부과한 부서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걸 꼭 남이 어떻게 부과했는지도 모르는 것 그냥 금액만 받아가지고 관리하면 이건 안맞는 것 같아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세외수입이 워낙 종류가 많고 또 소액부터 해서 큰 금액까지 하다 못해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체납이 생기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할 때는 세외수입 담당들을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그 담당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부서업무로 취급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관리과로 넘어오면 이것만 전담해서 하니까 또 그 동안 많이 몇 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성도 생기고 이래서 훨씬 사실 효율적으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년도 것이 넘어오면. 이걸 각 과에 세외수입 하는 것은 자기 업무 보면서 아주 몇 % 안되는 특수업무로 봐가지고 특히 이게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한용대위원

종합계획 다 세웠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다 세웠습니다. 그거 1부 보내주시고요.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 해외은닉 및 해외 도피우려가 있는 자는 출국금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가 오고 한번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출국금지 시킨 경우가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바로 세금 납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명단공개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명단공개도 한번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3,000만원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한용대위원

신오식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인데 세부추진계획 우리 법인이 지금 강남에 법인이 몇 개죠? 지금 자료에 보면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1만9,991개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무2과의 지방소득세 부과건수 하고 세무1과에서 지금 잡고 있는 관내 법인수 하고 차이가 생각에는 오히려 지방소득 법인은 있지만 지방소득세를 낼 사람, 낼 말하자면 과표가 안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관내 법인수가. 법인수가 많아야 될텐데 저희는 지금 세무2과에서 지방소득세 하는 게 2만1,000건이죠?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2만1,000건인데 여기가 1만9,900건이고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왜 그런가 하면 법인에서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무1과에서 내는 것하고 저희들이 법인 관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법인이 그 법인 허가만 득해놓고 죽은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이 숫자입니다, 지금 전산에.

한용대위원

그럼 그 법인조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인조사를 할 때 지금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법인에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용대위원

아니 내 말은 취득세 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세,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를 하잖아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도 있을 거고 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도 있을 거고 현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저희들이 법인 현지조사는 작년에 5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용대위원

몇 개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5개를 했습니다. 5개사, 5개 법인. 왜냐하면 인터넷 신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의문이 있는 업체를 다섯 군데를 했는데 보통 법인 조사를 나가면 최소한 짧은 것이 15일이고요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원 인력이 9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조사하기는 사실상 참 힘듭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올해 계획은 자본금 100억 이상만 한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인을 500개 법인을 지금 인터넷 신고를 받는 업체를 갖다가 500개

한용대위원

그럼 그 외 업체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그 외 업체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하는 거고

한용대위원

내 말은 취득세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일단 국세면 국세, 지방세면 지방세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을 거고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재산세를 갖다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만 물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다 부과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세무2과에서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법인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일단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가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국세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가 내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지방세가 10%가 부과가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법인이 몇 개 법인이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소득세를 낼 자격이라기 보다 소득이 없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체납, 현년도 체납도 올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년도 체납을 줄여야지 과년도 체납으로 안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내 질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있어요. 부동산만을 관리해 주는 법인이 있다고. 그 법인은 법인이에요. 법인은 법인인데 자산도 아무 것도 없어요. 딱 있는 것이 자동차 한 2∼3대 있다고,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과세 물건이. 그런 법인은 자본금으로 보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 자체가. 그런 법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방소득세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용대위원

아니 지방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법인을 관리하는 것이 세무2과라면서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관리라는, 저희는 지방 법인에 대해서 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법인 관리라고 따로 이렇게 법인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누가 합니까?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법인 관할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 징수하는 업무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으로 징수하는 업무는 국세가 부과가 된 건수를 가지고 저희 지방소득세를 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자산이 아무 것도 없고 자동차만 있는 법인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자동차세 낼 것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 그게 참 이상해요. 옛날 내가 세무과 근무할 때도 내가 법인담당팀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세무1과 내에서도 재산세계, 등록세계 이렇게 있고 법인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그런데 다 직원들이 법인팀으로 다 갈려고 해. 왜냐하면 거기는 나가면 현장 조사를 나가니까. 하루에 서너 개 회사 이렇게 나가 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지금 법인팀이 세무1과에 지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인을 갖다가 1만9,991개를 관리는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만 저희들이 그게 취득세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현장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내는 소득세나 다른 국가에 내는 국세 있잖아요? 국세를 내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게 10%가 세무2과로

한용대위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럴 때 국장이 필요한데 참 답답하구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 뜻을?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관리를 자꾸 여기 하면 지방소득세 얘기하고 저기 하면 재산세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업소세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사업소세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등기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인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나는 깜짝 지금 놀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고 개인사업자가 몇 명이고 부동산 사업하는 분이 몇 명이고 다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 법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 그럼 자동차는 법적으로는 부동산이죠? 지금 그런데 세무1과장이 얘기하는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 세무1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땅 하고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자동차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자동차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만 묻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77쪽에 보면 개별공시가격을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을 이렇게 조사하고 합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매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신축아파트라든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지로 있다가 거기에 건물 짓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 모든 대지가격이라든지 또 아파트도 새로 지으면 새 아파트, 새 건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 되고 오래 된 아파트라든지 또 오래 된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매년 올라가면 진짜 어디에서 수익이 주택 같은 경우에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오르다 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자꾸 올리라고 합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국토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국토부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의뢰도 하고 우리는 또 감정사에 의뢰합니다마는 감정사 하고 우리가 또 여기 조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각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국토부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해마다 보통 이게 물가상승률 하고 여러 가지 반영해 가지고 일단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면 조금 반영돼서 한 1∼2% 정도는 반영되고 올해도 국토부에서 한 5.3%인가 그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4.8%인가 그 정도로 정리되고 이런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3% 올리라고 내려왔는데 4% 올렸다고 하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5.3% 정도 올리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격 주택 특성조사나 이런 걸, 주민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대부분 주민들 의견수렴 하면 작게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 의견을 다시 올립니다. 우리구는 4.5%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반영은 안되고 어느 정도 조정돼 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평가를 우리구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 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있고요 부동산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일반주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한번 걸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다시 시로 건의하고 시에서는 다시 국토부로 올려서 최종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이게 실질적인 결정권은 지금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평가위원을 했을 때도 강남구가 22개 동이 있잖아요? 동에서 뭐 대표를 뽑아서 위원을 합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세무 전문가라든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분들이 하면 세세하게 각 지역에 아주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았다가도 지금 또 상황이 틀려가지고 다른 데 더 좋은 지역이 발전된다 하면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표본조사만 해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전체 호수가 지금 몇 만호인데 이 조사하는 것은 8,800, 한 9,000호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걸 일일이 전체를 하나 하나 아파트 어떤 1개동만 해도 사실 1층하고 7층하고 15층하고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세세하게 못하는데 굉장히 현장조사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샘플링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굉장히 특성조사를 비교적 전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샘플링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많지는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체납자를 몇 년 정도까지 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까? 통상 지금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결손처리는 기본으로 5년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5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우리구에 결손처리 액수가 숫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나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백한위원

흔히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탈세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법이 아주 그냥 아주 지능적이더라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서 체납징수 특별징수반이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구가 더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액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77쪽 세무관리과죠. 보면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우리 추진일정이 1월 1일 기준이 있고 6월 1일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분, 건물분인가요? 그게 내용이 뭐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것은 토지분은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1월 1일 하는 것은 우리가 12월 예를 들어 2014년도 12월까지 정기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기준은 정기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그 동안 아까 우리 문백한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신축했거나 이런 것이 개보수하고 이런 것이 추가되는 것을 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6월 1일 기준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7월 1일 이후 12월말까지 한 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그래서 4월 30일날 공시하고 또 그때 누락된 부분, 추가로 생긴 부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래서 같은 것을 두 번 합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정기분하고 추가 누락분이군요. 알겠고요. 그 우리 고액 38체납기동대T/F팀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거주지별 그런 현황 그런 거 나와있나요? 주로 대충 어느 쪽, 어느 동이 좀 많은가요? 대충 우리 강남을 남북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체납자가 많아요? 고액체납자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이게 다양합니다. 주소가 사실은 우리구에 안 있으면서도 고액 사업하는 그런 법인체납도 있고 꼭 실제 개인들이 그렇게 고액 체납은 잘 없습니다. 주로 사업체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부도 나거나 이런 체납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보같은 데 이런 데 몇 십억씩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어느 동에 있는 분들이 체납이 많고 이것은 물론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이재민위원

우리구에 거주하지는 않아도 우리구에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물건이 있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를 갖고 하는

이재민위원

그래도 그 현황파악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은 주소지별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실무진이 얘기하기는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고액이 체납된 고액이 얼마에요? 가격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추가 해서 드리면 개인체납 1위는 동별로 우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압구정동이 제일 높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법인은 점프밀라노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22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나중에 자세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 잠깐 추가질의를, 우리 고액체납자 그 관리부분에서 볼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하고도 이렇게 연결하고 해외체납자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지금도 그게 연결이 되고 있나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지금 보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일부는 출입국 우리가 출입국 금지 했더니 자기가 해외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와서 납부하는 분도 있었고요. 이번에 체납징수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업무보고서 85쪽을 보시면 이건 아마 세무1과 소관인데 체계적 법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이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5년도 법인명부관리 추진계획 수립 해서 아마 법인관리를 세무1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96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이건 세무2과 소관인데 법인 본·지점, 외국인, 개입사업자 등 과세자료 정비 이래서 이것은 또 세무2과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잠시동안 보면서 이게 세목별로 구분을 해 놨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1개 법인에 재산세가 문제가 생겨서 아리송하다 하면 세무1과에서 직원이 나가고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이게 좀 의심이 된다면 세무2과에서 직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같으면 법인담당이 딱 있으니까 법인팀에서 각 동별로 나눠가지고 딱 법인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느 세목이든지 관계없이 그 팀에서 나가는 그런 그 전의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무1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보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과세 감면이 있는데 그 당초의 사용 목적대로 했으면 취득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3개월이나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취득세가 만약에 탈루를 했으면 재산세까지 같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비과세 중에서 우리가 비과세로 신고를 해놓고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을 받은 업체가 당초 사용목적대로 안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걸 취득세를 당초 다른 세율로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소득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방금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법인명부관리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것만 읽어보면 아, 세무1과에서 법인을 관리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구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대로 법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만9,991군데를 저희들이 법인에서 내는 세금이 보면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취득해 가지고 냈을 때는 지방세로 받지만 나머지는 전부 법인이 국세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자동차는 그러면 자동차는 국세에요? 자동차세가?
성수

김성수세무1과장

자동차는 저희들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부과를 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세무2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인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를 관리하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보면 국세청에 법인세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재산이 없고 자동차만 덜렁 있다 이럴 때는 부과를 갖다가 국세 부과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납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국세경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방소득세도 감면규정, 경정에 의해서 부과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게 독립세로 지방소득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게 독립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세하고 관계없이 지방에서 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법인 관리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법인수가 2만1,000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관리를 하는 것은 법인세는 국세야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지방세는 어차피 시세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우리가 또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좀더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업무 분배의 문제이지 누가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내 말은 법인을 한번에 모아가지고 법인에 관계된 것은 그것은 팀에서 딱 나가든지, 과가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과에서도 나가고 저 과에서도 나가고, 자동차 따로 나가고 주민세 따로 나가고, 재산세 따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도 참 헷갈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맨날 나오고 담당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이민자들 재산세에 대한 압류 문제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민자 말씀?

한용대위원

예, 이민자 재산세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납징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해외거주 체납자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별도로 수립한 것이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해외 체납자만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고액 체납자들 중에 해외 거주자들까지 포함

한용대위원

해외거주 체납자?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렇죠. 포함돼서 다 계획서를 지금 거의 세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고지서 및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거주 체납자의 징수에 만전을 기함, 이렇게 하고 구분은 “추진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일단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추진완료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완료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그것을

한용대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미납법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법인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 받기가 실제로 법인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징수의무자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압류실적이 없을 시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고”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결손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손은 처분하면 우리가 그걸로 그분이 세금면제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재산이 어떤 이유로 해서 생겼거나 이러면 다시 또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물건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다시 또 징수를 합니까? 부과를 합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하고 두 가지로 구분 하는데 시효결손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안 하는데 불납결손은 한문 그대로 하면 납부 능력이 없는, 불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압류를 하고 받으려고 그래도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게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체납을, 징수를 한다, 이 말씀, 그 뜻입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장난을 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법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없는데 무슨 뒤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은닉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한다든지 지금 그런 게 한보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는데요. 결손이 불납결손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재산을 그 사람이 발견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 됐다가 나타났을 때 다시 체납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한용대위원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고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 하는데 결손은 굉장히 몇 년 4∼5년 전부터 굉장히 적게, 거의 안 하는데 불납결손도 그렇고 시효결손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용대위원

시효결손이야 자동적으로 시효결손이 되는 건데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시효결손이야 시효 지나면 당연히 결손처리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시효도 그냥 시효가

문인옥위원장

통보를 또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5년이 지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압류를 넣고 하면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장

연장돼서

한용대위원

그것은 시효결손이 아니지, 그것은 시효가 진행되는 거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

한용대위원

불납결손 한 실적이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거의 없는데요, 지금 특히 2∼3년 사이에는 없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는 이 결손문제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징계도 받고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그게 아니면 결손을 잘 안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것은 실무자, 실무과장, 국장선에서는 불납결손 사실상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당당하고 아주 확실하면 구청장의 방침으로 구청장 혼자 사인하고 결손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청장은 당당하잖아요. 어느 집에 얼마고 어느 집에 몇 천원씩, 몇 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건수가 많고 수십만 건 체납건이 되고 직원들은 겁이 나서 불납결손 못하고 결손처리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이 한 번씩 뭉뚱그려가지고 해주면 그건 그만큼 털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산, 부채 하면 부채를 털어주는 거니까 훨씬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시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결손을 많이 하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체납징수율이 낮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아까 법인관계도 그렇고 불납결손 하는 것도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것은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거 망해 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떨어버리세요. 그렇게 해도 몇 십억 나올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세무 3과하고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자기는 사실 감사 받을 일도 없잖아요, 당당만 하면.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가 독립세로 변환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 조직 및 인력에 보면 세무2과에 9급에서는 지금 9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8급에서도 9명 부족하지만 7급에서 6명이 더 많기 때문에 3명 정도로 갈음이 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지방세가 독립세로 변환이 되면서 독립세를 이제 신고를 하면 이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은 몇 급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시나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지금 정원 상으로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이번에 1월 23일날 신규직원이 저희 세무2과로 1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방소득세가 1, 2, 3팀이 있었는데 지금 5팀으로 2개 팀이 늘어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신고 아까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신고함으로써 갈음을 신고한 걸로 갈음이 됐는데 지금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5가지 서류가 있고 또 법인에 따라서 10가지가 될 수 있고 신고하는 서류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교육을 서울시, 행자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거의 매일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별로 해서 조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가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런 것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일찍 교육을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팀에서 7급과 팀장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7급과 팀장님들이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럼 17명이 보강이 된 거는 몇 급에 주로 보강이 됐나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팀을 갖다가 전부 이번에 섞었습니다. 7급들하고 밑에 서로 섞어가지고 팀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부탁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자, 없애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부에서도 많은데 이렇게 지방세가 독립세로 됨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체들은 신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더.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더 많아졌는데 교육을 받는 초기이긴 하나 교육을 받으시면서 과연 이 규제개혁을 좀 풀 수 있는 간단하게 명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이 조금 더 선진화된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가지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 중에 인사 관련해서 이게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무직 6급이 여러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나 세무직은 근평은 개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조치 및 처리결과에 써 있는 거 보면 주요 부서 등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세무부서에만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급 이하까지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5급부터는 전체가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세무직 6급은, 6급이하에서부터는 세무직에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평은 행정직하고 6급에서는 다 통합해서 근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무직 6급에 계신 분들은 승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의회 감사 때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대로 세무직 직원들은 6급까지는 세무부서 3과에서만 근무하고 그 다음에 5급 승진이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동장도 나가고 다른 과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평도 그전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세무직은 따로 근평을 해서 6급들이 그러니까 서열이 세무직 따로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직 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6급을 통합해서 근평을 같이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물론 인사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세무직들 입장에서는 승진이 행정직들에 비해서 좀 늦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무직에만 근무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같은 데는 어떤 감사나 주요 부서에 자기들이 순환근무도 하고 행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리고 6급 승진하고 나면 80∼90%는 그냥 6급으로 나가야 되니까 10년, 20년 이상 6급만 하다가 이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며칠 후에 구청장 보고회 때 개선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제가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차피 그건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혹시 괜찮으시다면 준비하고 계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있나만 알려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의하는 거고 확정은 나중에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충 그런 겁니다. 거기 서울시처럼 다른 부서도 근무하게 해 달라, 건의 내용은. 그리고 6급부터 행정직처럼 5급처럼 행정직화 해서 아예 세무부서 외에도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등등 그리고 비율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 달라, 이런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 부서 직원들은. 제 의견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들 얘기입니다.

이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직은 행정직, 세무직은 세무직 이렇게 근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세무 3과에 7급들이, 6급들이 22명입니다. 22명이면 근평을 할 때 5명당 수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 1번부터 4번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수 1번부터 4번까지 나오고요, 행정직이 100명이라고 하면 수가 1번부터 20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은 1번부터 20번까지 나눠지니까 예를 들어서 0.1이라든가 0.2부터 계속 다운되니까 그렇고 세무직은 예를 들어서 수 4번을 맞아도 0.1씩 따진다고 그러면 99.6 되는데 행정직은 한 80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같은 연한을 근무를 해놨는데 근평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또 행정직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나중에 근평을 놓고 승진을 시키려고 봤더니 세무직들이 상위 서열에 다 포진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6급부터는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근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세무직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아까 세무관리과장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건의를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100% 만족들은 못하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김용운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주사가 15명 있으니까 수가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4번을 제일 꼴찌 수를 받아도 3번 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대로 하면 굉장히 서열이 빠른 거예요. 서열이 세무직들이 한 10명 중에서 3∼4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명씩이나 4년에 한 명씩 그렇게 승진을 시켰는데 당초에 세무직은 세무직으로 봐서 세무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식으로 세무도 세무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무직을 행정으로 해 주라, 그러면 옛날에는 세무직이 좋으니까 세무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잘 안 맞는 거지. 전문직인데 자기가 전문직으로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조금 해보니까 세무직은 매일 세무만하고 행정은 아주 다양하니까 행정직으로 가고 싶은 거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 3과를 이렇게 열띠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법인들과 개인들이 혼동하지 않고 착오없이 잘 편안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새로 부임하신 인사말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30여년 공직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공기업이니만큼 경영도 내실화해서 발전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김상주 이사장님은 현직에 계실 때 가장 샤프하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국장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서 우리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을 고발한 부서의 이사장으로 취임됐기 때문에 잘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공단 직원들로부터 많은 위원들이 민원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용은 공단에서 노조가 편성됐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예산심의 때 예산을 올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단이나 구청에서 별도로 말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입니다. 첫 번째 공단에 노조가 편성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단을 운영을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앞으로 노조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요즘 추세가 어쨌든 직장에 종업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노조설립을 하는 건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9월 24일자로 노조가 설립이 됐고 당연히 저희 노조로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노조가 집행부와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행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노조측에서도 그렇게 같이 발맞추어 공단발전, 또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노조원들을 비롯해서 공단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단 직원에 대한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액보다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받을 정도의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4개 공단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수익이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몇 백억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천구하고 강남구가 최하위이고 송파, 양천 이쪽이 많이 높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강남구가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급여를 준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느 분이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금년도 시급인 경우에 5,5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맞추어서 급여를 산정할 경우 현재 102명 정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행부에서 내려온 금년 봉급인상률 가지고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와 관련해서 조금 보는 시각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인건비라고 할 때에는 실비를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안하고 순수한 인건비만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는 24개 공단 중에서 강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비까지 전부 포함한 총액 개념으로 했을 때는 현재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현재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시각부터 같이 어떻게 할 건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이 공무원들에게 72시간인데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안한다 해도 20시간은 준다고 그럽니다. 제 말이 정확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니까 참고로 하셔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 20시간이 있는데 공단 직원들에게는 일을 안하면 기본 20시간을 안준다 이거예요. 그건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건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급여 이외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업이라든지 기관의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사실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주다보니까 일반 공무원들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구청과 같이 논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일을 안한다고 해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모든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더 주는 것은 있어도 이게 삭감을 하거나 줄이게 되면 처음부터 안주었을 때는 모르는데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되는데 복지후생포인트를 110만원을 주었었는데 2012년부터 2015년도에 감정적으로 이사장이 복지후생비를 50%를 삭감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전년도 110만원에서 금년도 50만원으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장이 감정적으로 삭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10만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그 동안에는 확보가 되어 있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 50만원에 60만원을 얹어서 110만원을 지급을 했던 것이고 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전부 고갈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게 됐고 50만원 지급하는 것은 저희 공단 뿐이 아니고 문화재단도 같이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업무직에 대해서 연봉제로 바뀐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업무직에 대한 위생비가 7만원이 삭감됐다 등등등 불만들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도시관리공단의 간부들이 어느 지역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노조하고 함께 윈윈 하는 그런 도시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같이 이야기 하시고 더 건강하고 발전된 도시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거주자 부정주차 민원 다발지역 집중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거주자주차는 물론 당연히 그 비용을 내신 분 그리고 신청하셔서 하신 분이 당연히 하는 건데 강남에 보면 주차지역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에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방안을 고려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은 거주자 주차 방식이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다 비워놓고 저녁에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거주자 주차면이 하나 있지만 내가 손님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 번호를 더 그러니까 딱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 번호는 이 시간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끔 가다가 집에 찾아왔을 때.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춘 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려해 보신 적은 없는지 앞으로 또 고려할 방법들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차면을 하나의 주차면을 딱 하나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용호

강용호본부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18개 동에 43개 지역에 현재 8,790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주자를 하다보니까 이게 거주자 면수보다 신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한 1만2,000명 정도 현재 대기자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쓰고 있는데 주로 전일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주로 95%가 하루종일 전일제를 쓰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1개의 구역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합동으로 쓰는 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거주자를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합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면을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방안을, 물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부정주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주자 구역에다가 특히 발레파킹 하는 차량 이런 분들도 상당히 저녁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차별적인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최근 2년 동안에 5회 이상 민원이 다발적으로 진정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부정주차를 별도로 1만800원인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안을 드리면 거주자주차를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신청 받을 때에 조금 신청하시는 그 수요자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쓰는지 그런 정도는 함께 조사를 하시면 낮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에 와서도 내지는 손님으로 왔어도 그 시간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긴 한데 그걸 같이 지역에 있는 분이 한 면을 같이 쓴다고 그러면 시간대가 다르면 괜찮기는 하나 또 안 그렇다고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들은 밤에 주로 하시니까 안그러시다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주로 이 분이 어떤 시간대에 주로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같이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별로 방안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집중단속을 하기 보다는 물론 5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보다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지역에도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정감사 때 연봉제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봉제가 왜 이렇게 폭이 큰가? 10호봉에서 30호봉까지 이렇게 올렸다, 경력에 따라서 이걸 공무원 직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랬다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연봉제라고 바뀌었으면 연봉제에 맞는 제도가 생겨야 되거든요. 예전에 있던 제도 플러스 연봉제니까 이게 연봉제이면서도 연봉제가 아닌 것이 또 나쁘게 악용이 혹시나 악용이 되면 나쁘게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운영자는 그런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겠지만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가 언제 나쁜 케이스를 당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봉제로 하셨으면 그 연봉제에 맞는 그 규정을 물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 된 기존 규정이어야 되겠죠.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고민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제도라도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연봉제는 연봉제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호봉제는 또 호봉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는 모든 공기업이 연봉제로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봉제에 맞는 연봉제를 해야지 호봉제가 가미된 연봉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보수, 호봉에 따른 급여체제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진짜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호봉에 의해서 지급했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 폭을 거기에서 잘하고 못하고 차등을 두어서 저희가 연봉제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수한 말 그대로 연봉제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연봉제를 제대로 만들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봉 폭이 너무 커가지고 상한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성과급처럼, 인센티브처럼 그렇게 가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넘어가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받으니까 크게 불만이 없을지 몰라도 또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나 내지는 또 윗분한테 조금 잘못 보였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 기업을 이끌어 갈 때 그런 제도들을 옆에다가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에 있는 제도에서 이거 몇 가지를 좀 그 상·하한선 폭을 아예 밑에서 조금 올리시더라도, 급여를 조금 올리시더라도 그런 불안요소를 조금 해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제라고 해서 직원간에 큰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항상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현대백화점 건이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및 결과 처리사항에 보면 50쪽에 17번인데 현대백화점·공단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단의 입장은 어떠냐? 라는 처리결과에,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한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적법한 절차인지?

문인옥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책자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50쪽에 17번 조치 및 처리결과의 답변입니다. 지금 이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런 절차를 준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걸 여쭙는 것은 답변에 조금 충실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질의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답변은 하나마나 한 답변이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답변은.

문인옥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걸 작성하신 분이? 지금 계시지 않나요, 그 뒤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재권자 결재를 검토를 받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17번은 예로 든 거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앞뒤 문항에서도 그래요, 답변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조금은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논란거리가 많은 내용들도 있고 또 단순한 내용들도 있는데 답변이 이것은 질의와는 거리가 멀게 답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 추후로 하실 때는 최종 확인하실 때 자세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이사장의 축·부의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질의했더니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김00, 박00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걸 계속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정확한 해석을 받아봐라.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받아서 전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죠? 노지윤 부장인가? 누가 받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구청장의 공문 받았어요?
영선

송영선경영지원부파트장

그걸 그때 공문을,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출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영선

송영선경영지원부파트장

제출할 때 법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다 검토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 및 서면질문을 통한 답변요구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더니 행자부에서 온 답변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록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당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 취하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그냥 사람이름 들어있는 것은 공무원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내가 요구를 했는데 다시 축·부의금 지급내역을 내가 요구를 하면 자료를 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들은 얘기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위원님이 법률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 저희 자체도 안됐다면 저도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거기 날짜는 없네, 날짜는 없는데 구의회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을 알림 해가지고 수신자 강남도시관리공단, 강남구의회, 강남문화재단, 보건소, 서강동 이렇게 다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 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던 강남구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무리한 감사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렇게 여쭸더니 답이 말이죠. 참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49쪽입니다. 49쪽에 보면 “징계자 20명 중 13명은 착복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실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소송관련해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13명은 착복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실하고, 착복을 했는데 입증할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졌다, 이런 이야기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고 추진완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추진완료는 좋은데 아니 감사를 잘못해서 이 사람은 착복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감사를 잘 했는데 사실상은 착복을 했는데 착복을 한 자료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뜻은 다 아니까 부연설명 하실 거 없고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하면 되지 끝까지 잘 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또다시 그러면 2015년도에 1년 동안 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래서 다 잘못됐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직원에 대한 임금을 5억얼마인가 그걸 전부 승인해 주어서 임금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고 감사를 잘못했다, 좀 무리한 감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맞지 이딴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아주 싫은 소리를 듣죠. 기왕 한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5명은 착복은 인정되나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나머지 2명은 징계가 타당하도록 판결났다고 하는데 2명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와서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 이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동차매매센터에 공영주차장 위탁을 준 것이 있죠?
용호

강용호본부장

네.

한용대위원

그게 총 몇 면입니까? 잘 모르면 담당부장이 설명을 하세요. 총 몇 면을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차사업부장 김종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식명칭이 헌릉로 745길 공영주차장이고요 지금 현재 377면 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377면이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제가 끝자리까지는 기억을, 3억4,000

한용대위원

3억4,000요. 그런데 2014년도에 수익이 얼마에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4억9,000정도 나왔습니다.

한용대위원

4억9,000 났죠?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예.

한용대위원

그럼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임금이라든지 제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제비용이 한 1,500∼1,600

한용대위원

1억5,000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1억5,000∼6,000 될 거예요.

한용대위원

비용이 1억5,000 들었죠?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3억4,000, 3억4,000이 이게 순수익이네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순수익인데 이 사람이 3억4,000을 우리는 총 매출에서 직원들 인건비 빼고 우리 수익이 3억4,000이니까 당신들은 어떻든 그 사람들이 3억4,000을 주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사람 쓰고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억4,0000 벌었는데 아무 것도 신경 하나도 안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3억4,000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3억4,000에 하겠다 하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좋지요. 얼씨구나 좋은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경영노하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지금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운영할 때 예를 보면 투입 인력이 10명 내지 8명 이렇게 투입이 됐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현재까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충분히 3억4,000을 쓰고 들어왔지만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분이 어떻게 열심히 운영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단은 충분한 수익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받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받는 요금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예,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규정한 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항상 복잡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좀 돈을 한 달에 월 주차가 12만원 같으면 한 15만원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만원 받고 별도로 3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거기에 만약에 공영주차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 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죠. 바로 계약을 할 겁니다.

한용대위원

계약해지 사유가 되죠?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영을 잘 해가지고 10명에서 8명 한 게 이게 매일 보니까 하루 종일 거의 놀고 사람은 할 일이 없고 인력이 넘치니까 이걸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면 아, 여기서 남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남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렇죠.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하는 방한 하나하고 또 하나 열심히 운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용대위원

열심히 운영한다는 게 뭘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미출차, 미출 차량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용대위원

그럼 지금 월주차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거의 지정주차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월주차는 지정주차가 아니고.

한용대위원

아무 데나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아무 데나 빈자리가 있으면 주차를 할 수가 있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월주차를 예를 들어서 377면 중에서 월주차를 300대 월주차를 준다고 그러면 77면은 매일 거기 오는 사람들 차 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렇죠, 그 방법도 하나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하나 방법은 월주차를 증대하는 방안도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영주차장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또 다시 강조하건대 규정을 준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계약해지 하면 지금 3억4,000 받아 놓은 것은 이건 안 내줍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안 내주죠.

한용대위원

괜찮은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춰본다고 하면 수익 분명히 납니다.

한용대위원

수익이 나서 잘 하면 좋고, 하여튼 제가 관심있게 쳐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앉아계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정가 얼마 썼어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예정가가?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누가요?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방금 자동차매매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3억4,000 썼죠.
병호

김병호위원

예정액, 우리가 얼마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우리가 우리 예정가는 2억6,000이죠, 1억6,000.
병호

김병호위원

1억6,000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정가를 적게 1억6,000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정가 산정을 할 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실가로 거래한다든가 거기는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를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수익이 좋고 하면 최소한 인원을 조금 덜 쓰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3억4,000 정도를 썼어도 이익을 남기겠다 했는데 예정가를 1억6,000 정도로 했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가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실거래의 수입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예가는 작성이 된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실제 수익이 있고 실제 지금 수익이 났는데 어느 정도 그 수익의 근사치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투자금이라든지 인건비를 하고 이익금을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아니, 그러니까 예가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하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가를 작성하는 방법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건 누가 그렇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규정이 되어 있죠, 관련 규정이, 법규가.
병호

김병호위원

그 법규 좀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그런 법규 가지고 하면 관리공단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다 혈세 내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다 생각하는데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

이해를 못 합니까? 실제 수익이 얼마고 어떻게 돼서 인원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3억4,000을 써내고 그분이 관리를 잘하면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용대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익이 없을 거다, 했는데?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아니, 올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2014년도 저희들이 운영할 때 수익이 4억9,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3억4,000을 쓰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1억5,000이
병호

김병호위원

부대경비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부대경비지만 그 분이 했으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력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열심히 운영을 할 거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작년 주차장의 순수익이 제가 기억하기로 1억5,000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억5,000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순수입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억5,000 났고, 총 수입이. 그러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경비 제하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비 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1억5,000인데 예정가는 1억6,000으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별도 산출방법에 의해서 예가가 작성이 됐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수익이 1억5,000이 났기 때문에 1억6,000으로 저희가 예정가를 산출했거든요. 거의 뭐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가요? 순수익은 뭐고
병호

김병호위원

헷갈리네.

문인옥위원장

수익은 뭐고.

한용대위원

지금 저는 이해하기를 4억9,000에서 제비용이 1억5,000 들어가서 3억4,000이 순수익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순수익이 1억5,000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용호

강용호본부장

한용대위원님, 답변을 제가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년 동안에 보니까 전체 매출액은 4억8,000∼9,000 나오고 그런데 경비를 제외하니까 순수익이 1억5,000 나왔습니다, 1억5,000.

한용대위원

경비가 뭡니까?
용호

강용호본부장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이런 게 인건비가 주로 많죠. 다 합치니까 그걸 빼니까 순수하게 남은 게 1억5,000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비용
용호

강용호본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가 산정방식은 수익방식하고 예를 들면 공시지가 방식이 있는데 수익방식으로 하면 1억5,000이 되고, 순수익이. 그 다음에 공시지가 방식으로 하면 1억6,500 정도 저희들이 예정가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예상 2억 정도를 봤습니다, 입찰가격을.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온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용호

강용호본부장

예상은 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정가가 1억6,500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직원을 써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예상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몇 년간 그것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갭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가 작동을 해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소리입니다.
용호

강용호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분들 계약기간이 1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분이 계약을 올해 영업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그 분이 운영을 해보니 매출액 대비 비용공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우리가 난 수익보다 더 많이 나면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자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났는지 그것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한용대위원

김종윤 부장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네.

한용대위원

총 매출이 4억9,000이죠?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제가 아까 자료를 검토를 못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수입이 4억9,7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3억4,600, 그래서 수지가 1억5,000 이렇게 발생이 됐던 거고 저희들이 예정가를 1억6,300 그런데 낙찰가가 3억4,000 이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단에서 할 때는 수익이 1억5,000이 수익이 났는데 이 사람은 3억4,000 이상이 수익이 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아니죠, 다시오, 아니죠. 수입이 4억9,700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익이 총매출은 4억9,700이고 지출이 3억4,600이라며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예, 우리가 필요경비죠, 우리가 운영했을 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들어간 게 3억4,600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네.

한용대위원

그리고 실제로 남은 돈이 1억5,000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가 맞다고 보고. 그럼 1억5,000이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1억5,000 이익이 남았는데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3억4,600 이상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덤벼든 것 아니겠어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아니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지출을 생각해야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공단에서 사업할 때는 1억5,000이 남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1억5,000이 아니야, 3억4,600 이상은 남는다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덤벼든 거란 말이에요.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그렇죠, 이상은 나온다. 왜냐, 나올 수가 있죠, 4억9,000이 발생이 됐으니까. 연간수입이 4억9,000이니까 3억4,000을 쓰고 들어와도 1억5,000이 남지 않습니까? 얼른 계산해도.

한용대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노조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노조가 생겼는데 왜 노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직원들 간에 후생복리라든지 그런 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댓가를 못 받으니까 자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해서 안 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자,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강남구 관리공단에 총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 또 부설주차, 거주자우선주차, 차량보관소 총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 수입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제하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면 180억이 저희가 비용으로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입으로 약 320억 정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160억 정도 저희가 수익을 더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억 중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거의 10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과태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과태료 부과,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는 공단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금액이 한 90억에서 100억 사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과태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고 하시니까 아까 10호봉에서 30호봉까지 연봉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신승춘 해가지고 복지재단에 5,000만원

이재민위원

5,0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7,500만원
병호

김병호위원

예, 7,500만원. 그런 것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걸 직원들한테 아주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시키고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진짜 우리 강남구에서도 우선주차 할 수 없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4×9=36, 1년에 36만원 냅니다. 그런 것을 적게 해서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직원들 후생복리에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용도 자체가 직원을 위해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그렇지 않으면 공공,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새로운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아까 오완진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남구에 있던 분이라든지 함께 구의원 했던 분은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정직하시고 젠틀하시고 참 일을 잘 할 것이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가지고 정말 관리공단의 말단 직원들이 정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 할 정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모든 위원님, 오완진위원님도 그렇고 이인화위원님, 한용대위원님 전부 다 말씀을 똑같은 생각들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교를 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공단에 비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타 구의 공무원보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공단직원들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진급이나 승진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공단이 생긴 지가 언제죠, 몇 년도에 생겨났죠?
용호

강용호본부장

99년도

이재민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초임자로 들어온 사람이 5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는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3급 부장자리까지 올라간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3급 부장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있어요? 글쎄 그 케이스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윗자리는 전부 사실 전직 공무원들이 다들 많이 가시잖아요, 퇴임하시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말단으로 와서 박봉에다가 진급기회도 그렇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올해 시급이 5,580원인데 얼마전에 정치권에서도 시급을 좀 올해 올린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좀 연봉제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대우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요. 사실 공기업이 목적은 수익창출은 아니잖아요, 수익창출은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만 지난번 먼저 전임 이사장님은 수익창출을 많이 해서 경영대상까지 받으셨다, 이런 걸 제가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이렇게 강남구에 살면서 세금도 많이 내면서 그런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48쪽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한 게 있는데 거기 두 번째에요. 의원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명함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처리결과가 “구의원 공무수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관리 업무개선을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추진완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넣기가 저거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공영주차장에 5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의원님 이렇게 오시면 그냥 무료주차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담기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1동 주민센터를 제가 삼성1동 출신이니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의도 가고, 방위협의회도 가고, 동 발전추진협의회도 가고, 부녀회도 가고 제가 굉장히 한 달에 몇 번씩을 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관리소에 앉아있는 분이 저거 달라 해서 주기는 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분은 자기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 업무를 정말 착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주기는 주는데 웃으면서 저를 여러 번 봤으니까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그거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충실히 하니까 줘야지 하면서도 전혀 저는 시정이 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했다고 해서
용호

강용호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어쩌다 가서 제 얼굴을 모른다고 하면 줄 수도 있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그걸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내려올 때 직원한테 주차증 떼어달라고 해서 하고 잊어먹을 때는 항상 명함을 주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거나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요.
용호

강용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이 주차사업하고 체육사업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이야기는 많이 나왔고요. 체육사업부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6군데 있는 거죠, 체육시설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센터,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가장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하고 비교해 볼 때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이 시설들이 좋고 환하고 하는데 세 군데는 굉장히 가면 어둡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제는 체육사업부도 조금 더 밝고 우리 주민들이 강남에 맞는 그런, 강남스포츠센터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답답하고 건물도 오래 됐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대진체육관도. 일원동에 있는 대진체육관도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LED전등도 그렇고, 전등 갈 때마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전등을 교체해야 되고 샤워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헬스기구도 좀 노후되어 있고 이런다고 하니까 체육사업부 쪽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쪽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기구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주차사업부는 현재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체육사업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이것을 자리배치라든지를 새로운 틀을 좀 바꿔서 자리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다시 수선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체육사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육사업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가 끝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깨끗하고 환한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인화 부위원장님께서 연봉제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검토가 되고 수립이 되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미리미리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