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변경을 하려면 결재를 받고 변경계획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변경 내부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녹지경관과에서 그냥 예산 품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변경시키는 것 아닌가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설물 한 번에 막 변경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게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지침서가 없다고 하는데 법규라든가 이게 지금 다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래가지고 한 면에 나오는 것으로 아예 비교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책자 나온 것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 지침도 없다 지침이 없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합니까? 모든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서가 내려와서 공원관리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조금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몇 과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 갖다 달라고 하면 제대로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