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4일 부터 6월 18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