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업무보고서 85쪽을 보시면 이건 아마 세무1과 소관인데 체계적 법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이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5년도 법인명부관리 추진계획 수립 해서 아마 법인관리를 세무1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96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이건 세무2과 소관인데 법인 본·지점, 외국인, 개입사업자 등 과세자료 정비 이래서 이것은 또 세무2과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잠시동안 보면서 이게 세목별로 구분을 해 놨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1개 법인에 재산세가 문제가 생겨서 아리송하다 하면 세무1과에서 직원이 나가고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이게 좀 의심이 된다면 세무2과에서 직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같으면 법인담당이 딱 있으니까 법인팀에서 각 동별로 나눠가지고 딱 법인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느 세목이든지 관계없이 그 팀에서 나가는 그런 그 전의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무1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