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요 좀 법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우리 이관수위원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시잖아요.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그분들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무슨 거기가 농산물직거래 그런 용도로 됐기 때문에 용도에 위배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으로는 그건 좀 타당하지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이미 주민자치시설로써 얼마든지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떤 용도의 특정한 한두 가지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떤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편의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당장 무슨 개발이 거기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바로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들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설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철거가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철거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