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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4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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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뇌물 정기적 상납.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희는 이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문제로 이런 부분이 진행됐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지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지 않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부분, 견제 감시를 하지 않는 부분에 통감하고요. 같이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시의원들에게 이런 부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