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3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2-09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저는 구룡마을 철거하다가 중단한 것은 강남구청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당위성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강남구청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시행을 한 것, 철거시행을 한 것이 무리였다라고 다들 객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자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에 대한 반론식의 보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저는 지금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구룡마을 화재사고라든가 도곡시장의 사고가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강남구에 소재된 시장이나 또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큰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인 것을 그 심정에 공감하는 그런 기사를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편집회의에서 그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차 편집회의에서 그것을 싣는데도 그 구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지금 종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다라는 것은 구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정신문의 취지가 그 기사내용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구정신문이라는 것이 구청의 이러 이러한 것을 잘 하고 있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