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행안부라든가 이런 각 기관별 기준이 다르니까, 그 밑에 보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율성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확실하게 이 기준에서 가능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점처리한 경영상태가 우수하다, 양호하다 그러면 ‘만점처리 가능’ 이걸 ‘만점처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금융기관별로 감독기관이 다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감독기관별로 평가하는 항목이라든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양호한데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또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한 것하고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점처리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을 빼고 그냥 ‘만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