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홍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용산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2003년 2월 21일 개회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2월 27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24일, 25일 상임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는데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기윤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는 질의.응답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진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회의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례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홍기윤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심나는 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회에서도 1대1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했는데 이제는 국회도 상임위원회식으로 본회의장에서 1대1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데 나가서 할 것이냐 앉아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기윤위원장
본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하시니까 그걸 의장님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되느냐, 업무보고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걸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관행이고 형식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구청장이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대통령처럼 기관장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각 국.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얘기도 한마디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은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물어볼 수 있고, 개선할 점이 있을 때는 건의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기윤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회의에서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의장님의 방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식으로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서 의장 방침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회식으로 즉석에서 국장이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서 국장이 답변할 것 같으면 의장 방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례로 정식으로 상정하지 않고도요?

홍기윤위원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의규칙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진행은 의장님이 하시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소관 업무보고 하는데 질의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구정질문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루는 일괄적으로 구정질문하고 그 다음날 답변 듣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구정질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 듣고......,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도 변해가고 있으니까 조례면 조례, 그걸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질의.답변을 즉석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즉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국.과장은 알지도 못하고 구정질문하면 밤새 직원이 써주는 거 나와서 읽어주는 이런 식의 답변은 필요 없다 고해서 국.과장이 아는 것만 답변 들어도 좋으니까, 그래야 국.과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줄이고 아무튼 규칙이라고 하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조례규칙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관행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아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 평소에 국.과장들이 기본적인 업무지식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자기 소신도 있고 질문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진솔한 답변이지, 하룻밤 집에 가서 공부한다 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대답해봐야 실익도 없고 실행가능성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구 단위에서는 예산이 추경까지 다 합쳐봐야 천오륙백억 밖에 안되는 사업이니까 서기관, 사무관 되는 사람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고, 추세도 그렇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의장단들이 모여서 관행을 바꾸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단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의장한테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거론 됐습니다, 하고 의장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결정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의장한테 하도록......, 다시 의장단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운영위원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줘라' 하는 게 낫지, 따로 하고......, (자리에서 ○ 이진달 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의장단들도 모여서 결정을 하고, 또 구청에다가 사전통보 해주고요.)

홍기윤위원장
본회의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의장한테 보고 드려서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청에도 보고 해주고 그렇게 결정됐노라고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거론이 되고 의장단이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매듭짓자는 얘기죠.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의장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번복을 권하는 의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의장단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자는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의장이 부결시킬 수는 없어요. 존중해서 보고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최초로 변경되니까 의장단에 의견을 물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든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홍기윤위원장
그러면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보고하는 식으로 해요?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답을 들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