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경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복지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정관 변경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및 구청장 협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20억원의 총 출연금액 한도에서 민간지정기탁금은 제외하였으며 안 제11조1항에서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강남구 행정사무를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