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뽑아서 봤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저는 못 찾았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랑구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를 하려면 이거야말로 근거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는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법적 근거 먼저 수립하시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학교체육시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이 부분 다 어제 답변하는 중에 공모사업에 지금 해서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미 국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166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시설비 2억,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서 이미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