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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49회 제1본회의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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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삼

선종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용식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9년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목포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의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휴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7월 2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사항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박 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오늘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신 이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김 훈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금이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신상발언(김수미 의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수미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미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께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힘든 시간의 성희롱 고발은 너무나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고통은 심각하며, 후유증은 아주 오래갈 것 같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는 남성기득권 권력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입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라는 인식 자체가 2차 피해를 가져다주는 결과이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는 가해자나 상담의 담당자, 주변 동료에 의한 허위소문 유포, 따돌림, 괴롭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 협박 합의종용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행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사건을 주변에 알리거나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단계부터 현재까지 많은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의 조력자에게마저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보도가 나가는 동안 본 의원은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런 2차 피해 때문에 본 의원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먼저 드러내놓고 입장문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피해자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내놓고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접수 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발빠른 대처는 전대미문의 일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한 처리를 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이 자기 일처럼 나서주신 19개 시민단체와 시민의 힘일 것입니다.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오랫동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남성이 대다수인 정치사회에서 성희롱 받아치거나 견뎌내지 못하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았고, 또 같은 정당 동료의원이며, 시의회라는 의원의 명예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조차 저는 왕따가 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매체, 언론인들의 무관심, 묵인, 방임, 또는 방조한 주변인을 선배동료 의원으로 한정짓고 공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 의원의 왕따를 조장하는 또 다른 2차 피해일 것입니다. 어제 모든 의원들과 이번 일에 대해 피해를 주게 되어 죄송스럽다 통화를 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너가 미안해 할 일이 아니다, 죄송할 거 없다, 힘내라, 통화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본 의원은 입은 상처가 일부는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동료의원에 대한 비판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얼마나 아팠냐,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을 피하지 말아주시고 그들은 그저 피해자이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임시회 참석마저도 무척 망설였습니다. 윤리특별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난감한 입장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또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윤리특별위원회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기간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투표를 제안합니다. 공개투표가 안 될 경우 정치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에 따른 폐해는 우리 의회, 그리고 의원, 그리고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본 의원이 주장한 공개투표가 될 수 없다면 피해자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정처리를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진정서를 내고 수사기관을 찾고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지 지금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통해 결과를 피해자인 저와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갔으면 하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김휴환의장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의원님의 발언중에 윤리특별위원회 기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20일로 정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최단시간으로 해주라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장님이신 이재용 부의장님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그럼 정회를 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좀 이동하셔서 결정하셔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

「의장! 공개투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공개투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건은 왜 안 다루는 거예요?」하는 방청객 있음

정영수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김휴환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금 전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그대로 20일로 하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당장 며칠 내라도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본회의를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언론인도 계시고 많은 방청객도 계십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최단기간에 이 부분을 마무리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4분 산회

김휴환출석의원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3.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이금이(인) 의원 장송지(인) 사무국장 선종삼(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