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장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그동안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던 것을 편성목을 다시 바꿔서 편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달라지잖아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놔두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늘어난 부분은 플러스해서, 줄어든 부분은 감액해서 여기다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초선위원이라든가 저희들이 그 편성목을 찾을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기존대로,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무슨 신규사업이냐고 아마 질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타에다가 참고사항을 기재한 후에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편성목이 바뀌어졌을 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도 편하고요, 올해는 특이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있잖아요. 법제통계 소송사무지원의 집행률을 보면 제가 서류 받은 것 11월 12일 기준으로 3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유서를 보니까 12월 달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6,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1억 800만 원이면 6,200만 원 집행을 하더라도 4,600만 원이 불용액이 된다고요. 물론 70만 원만 감액편성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