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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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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인ㆍ허가 문제라든가 간판 같은 것 개선사업 했을 때 인ㆍ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인ㆍ허가 내주고 나서 사후관리 이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인ㆍ허가 내주고 나서 불법을 계속해요. 예를 하나 들면 간판만 들어도 간판은 법적으로 3개까지 해 줄 수가 있고 상업지역은 2개, 일반은 하나를 설치하게 아예 그렇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집행부에다가 얘기하는 게 ‘인ㆍ허가 내줄 때 철저하게 해라’, 인ㆍ허가 내주고 난 후에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것을 해 주고 났을 때도 불법간판 못 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250만 원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