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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5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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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활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10리터와 20리터 용량으로만 제작되었으나, 5리터 용량의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여 환경부 개정지침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제6항 조문 중 5리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고,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에 소화기 품목을 추가, 별표4 쓰레기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에 5리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