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목포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3조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의문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