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의 제목을 보시면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제5조에 보시면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6조에 보시면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건. 이 취업지원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직업훈련자에게 취업의 전후에 일정한 현금을 지원할 때 지급경비를 취업지원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청년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가 좀 명확하지 않는 거 같아요. 5조에 보시면 청년 미취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특히 말해서 일하시는 고용인, 일하시는 분들, 청년 미취업자에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지원금을 중소기업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청년 미취업자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두 군데 다 주는 건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목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취업지원금을 기업에다가도 주자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