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에 있어서 3년동안 기업과 취업자 양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한 기업에다만 주게 되면 솔직히 청년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보통 본인의 능력보다도 조금 더 과한 급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그런 본인들의 생각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취업전선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지로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 목포가 지역이지만 중앙에 있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청년의 마인드를 조금 바꾸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본인들이 찾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지원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주자 하는 측면으로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