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2003년 3월 20일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외 2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3월 27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