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악취 방지법을 주 상위법으로 해서 만든 조례지 않습니까. 근데 악취 방지법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고 광역시나 도지사 거기서 정한 대도시나 이런 것을 먼저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악취 신고배출자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위법, 악취 방지법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먼저 있어서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악취 관리사업장은 당연히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데요.
악취 방지법 내에는 생활 악취법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 악취법도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지금 목포시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데가 뭐냐면 생선을 가공하는데 그런 데는 아무것도 사실은 규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생활 악취법 내에 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서로 양분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개정을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