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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5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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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시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