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한 거는 지금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또 똑같은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규정한 입법모델이 나와 있을 때는 분명 여기는 해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달린 해촉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2에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해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동산정보과의 이 해촉을 갖다 위촉 해제로 고칠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조례도 다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법제팀에서는 의견을 받았어요? 법제팀에서 이거 조례 개정한다고 올라가면 법제팀 검사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