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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5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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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