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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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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업과,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