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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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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김근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 아동ㆍ청소년 참여 및 공간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에 전담부서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아동ㆍ청소년 예산, 홍보,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5조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달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고, 지난 7월에는 목포지역 청소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 설명과 조례안 세부내용까지 충분하게 내용을 가졌으며, 집행부하고 목포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제정으로 보셔도 과언일 정도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