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포시 공원ㆍ녹지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법령과의 관계, 기금의 재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출납, 관리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