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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매근 의원 발언

107회 제4본회의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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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해빙기 및 다가올 우기철에 대비하여 삼각지 빗물펌프장, 서계동 공영주차장, 후암동 도로확장공사장 등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공사장 시설안전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매근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제10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3월 2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이 명시되었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인감사고를 대비하고, 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구청장이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 보험금의 보상한도를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과, 제4조 보험료 지급에 있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토록 하며,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3월 2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인감과 관련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등이 인감전산화 실시로 온라인 발급되면서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수수료액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수수료액과 관련된 제3조 종류 및 요액에 있어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가'항 삭제,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중 '나항(8)'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3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발전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수를 증원하고,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고, 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사항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심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매근부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사한 봄 날씨에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