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유린원광복지관에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위탁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답하십시오. 306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공정의 키워드를 내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당되는 인원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행사가 추경 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혹여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있어요. 얼마입니까, 과장님? 200만 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