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조례라는 게, 아까도 김수미 위원님이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제8조에 그냥 준용규정이라 해가지고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칙은 안 만들 건가요? 만약에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적했던 내용들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어떻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규칙을 만든다고 위임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냥 준용규정에서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커버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