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이 조례의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 취지에는 아주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취지가 참 좋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 제3조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하단에 보면 ‘시장이 공익활동 목적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그 상위에 보게 되면 이 5개의 구체적인 규정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또 추가로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위에 있는 이런 범위규정들이 좀 무색해지고 시장님이나 집행부한테 부담이 저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갈 거라는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