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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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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제안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21개 행위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대하여, 제19조에서 제25조에는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ㆍ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