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제안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21개 행위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대하여, 제19조에서 제25조에는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ㆍ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