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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5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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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논의했던 대로 권고사항을 달아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쭉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이런 경우 우리가 18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니까 18억을 절감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무상양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세 번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건건이 보고를 해달라, 그런 추진일정을.

그런 조건을 달아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복지위원장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처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또 본회의 들어가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