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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09회 제1본회의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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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효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인복지후원회장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이 있습니다.

무슨 친목회든 친목회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이 이삼십명씩, 많은 데는 40명 되는 데도 있는데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그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해서 동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지 자치위원 따로 있고 노인복지후원회원들이 따로 있는데 노인복지후원회장을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못돼 있어요. 자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데 최초의 행자부지침대로 자치위원회는 복지관, 그러니까 그 지역 복지관의 생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최초에는 했었고, 그랬던 것이 자치위원회 조례가 자꾸, 지난번 7월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로 비대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인복지후원회장을 선출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노인복지후원회장으로 바람직한가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민간에 괜히 분열만 생기게 만들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후원회장만큼은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동네의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복지관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동에 관한 일을 자치위원회에서 전부다 관여하는, 그런 것 다 그렇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고해주시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