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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3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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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