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