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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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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건 당연히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돼서 이 무게를 어느 정도 측정할 건지 그리고 이 건물이 녹지만 설치를 했을 때에만 가능하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되었을 때에도 가능한 건지? 당연히 이거는 구조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이거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계획상에 측면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이유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하는 목적은 여기 사업목적 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시설만 해 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걸 검토하실 때는 저는 옥상 녹화를 하려면 엘리베이터 설치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검토가 덜 된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을 하자고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됐고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