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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109회 제1본회의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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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제17조의2 내지 10,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