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제17조의2 내지 10,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