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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7회 제3본회의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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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강남구는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유는 안전이야말로 구민행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불신과 분열로부터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먼저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간병인 등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청주노인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는 아픈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폭행하는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간병인을 두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한편 관내의 간병인협회는 총 7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간병인협회 설립 인·허가 또는 등록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소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인 경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직접 돌보는 직업인만큼 간병에 필요한 기본지식뿐 아니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어려우니 집행부에서는 환자의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간병인협회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내 요양시설과 병원 등에 대해서도 환자 및 노인방치, 학대사례가 없는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도와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곡지구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주민들을 대표해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곡지구의 일부단지는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는커녕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위탁관리업체 및 입주자 간에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이 주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도 문제지만 이러한 갈등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도 관리비 의혹 등의 불신과 반목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들어 난방비 문제, 회장 선거 갈등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신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특성상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 갈등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관리의 시작은 입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가장 안전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역이 불신과 분열로 인해 심리적 재난지대가 되지 않도록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공동주택 내 신뢰형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호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옥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제7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동 조례의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하고 직무대행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한다는 규정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한다고 하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합동조사 후 정비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하위법규인 규칙을 인용한 조문삭제 및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위원의 기피신청 시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보건소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호법 조문조항 변경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자치법규의 정비에 따라서 법제처와 합동으로 우리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맞게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기본법칙의 위반사항정리, 지방재정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중소기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일부미비점을 정비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오류수정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의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계약직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표창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인 공직조서 양식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4건의 안건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자치법규 정비에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맥의 간결한 표현 사용, 상위법 인용문구와 인용법령을 표기 정리,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계약직공무원 규정 2013년 12월 12일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직종 명칭이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 변경되어 개정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작성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13년 12월 12일 제정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인화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인화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 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합동전수조사 후 정비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의 금액에 대한 표기사항을 통일하고 법령 근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후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남구 원격교육원 이-러닝센터는 강남구민에게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격교육 형태로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하였으나 운영수지 악화 및 위탁업체 경영능력 부재 등으로 2006년 8월 31일자로 강남구 원격교육원을 폐원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 오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되어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금액의 표시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 검토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부터 강남구 원격교육을 설치하였으나 2006년도 중반 이후 운영되지 않아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인 약칭 사용 기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상위법 인용조문의 오류 수정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인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 개국한 강남인강은 2010년 정부의 EBS 수능 70% 연계 정책 이후 회원 수 감소로 운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회원가입비를 상향 조정하여 운영을 합리화하고 스마트 환경에 맞는 명품 교육사이트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사업은 전국 단위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전체 과목의 강의 수강료가 3만원으로 저렴하게 여겨지나 회원이 많지 않은 것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타지역 회원가입자와 강남구 회원가입자의 회원가입 비용을 차별화하고 운영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운영의 지속성을 판단하고자 조례의 효력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오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논현1동·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각 개정안에 대해 관련 조례 및 상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의 개정 및 자치법규의 입법원칙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조례 개정 시에는 조례 전문과 개정 연혁을 확실히 숙지하여 행정낭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근거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법개정 이전에 허가 받은 자의 의무사용기간인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적기에 조례안을 개정 및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시 조례 전문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성과 법률개정 시점과 개정 조례안 제출시기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사유 및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각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기준 법률 및 단순 오기를 수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및 자치법규 입법 원칙에 부합하고자 하는 제출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경우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시 조례 전문에 대한 정확한 숙지의 필요성과 법률개정 시점과 개정조례안 제출 시기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조항 적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포1, 4동 출신 문백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2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2015년도 예산안은 계획과 일정에 맞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현재 편성 예산안으로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 2월 27일 신설된 부서의 기본경비, 구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시급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기에 조기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열띤 토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66억6,85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 외 3개 사업에서 7억6,827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9,480만원과 일반 예비비로 5억7,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문백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명옥 의장님, 윤선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