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니까 그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정관 자격요건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 복사해서 빨리 한 장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당 과에서 이것을 만들 때는 뭔가 필요해서 만들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에 이것을 쭉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 20조부터 22조까지를 한번 보면요, 이게 20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20조 관련 기관 지원이라는 것에서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보면 위에는 지원이었고 이번에 이것은 협력에 보면, 21조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2조를 보시면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조, 21조, 22조는 이것은 뭉뚱그려서 하나를 딱 만들, 결국 지원할 수 있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 위에 20조, 21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들이 전체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맞았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전부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거의 뭐 이게, 이것 위에도 지원, 밑에 21조도 지원, 마지막에 지원을 확실히 못 박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20조, 21조, 22조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24조, 여기 지금 보니까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여기 보니까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서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가 아니고 구 단위라 그런지 ‘구 협치 백서를 3년마다 발간하여야 한다.’ ‘단’ 여기 단서조항을 달았네요. ‘백서를 발간하지 않는 해에는 추진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이게 통과된다고 생각했을 때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이제 시행해서 3년마다 백서를 발간해서 지금 시는 보면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 협치 백서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 백서를 발간해서 과연 시민에게 몇 권을 나눠주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눠주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몇 부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협치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게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러면 1년이나 2년이나 이것을 쭉 해서 해 보면 나중에 한 3년쯤 가면 이게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잘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겠다 라는 게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백서를 발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 생각을 하고, 우선 이것을 바꿔서 구에다가, 그러니까 추진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협치 백서를 3년마다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조항을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선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늘 사실 저희에게 상당히 귀감이 가는 좋은 지적을 해 주고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하면서도. 해주시는 말씀 정확하게 맞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위원들 전체가 좋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서 아까 조정관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꼭 조정관이 필요하고, 그 조정관은 반드시 자격요건에 맞춰서 정말 정당하게 뽑아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제가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조, 21조, 22조를 합해서 하나, 이것은 전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을 만드는데 조가 많아서 몇 조, 몇 조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22조에 좀 더 다시 만들어서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수정사항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3년마다 발간백서도, 백서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홈페이지가 먼저고 백서 발간은 나중으로 이렇게 미뤄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