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8년 3월 22일 날 이게 시행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민관협치가 됐든 무슨 마을이 됐든 이번 새로운 구청장님 바뀌면서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부서도 바뀌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도 좀 따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하나만 제가 덧붙여서, 앞서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만 제가, 지금 협치 조정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안 그래도 빨간 밑줄을 긋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뽑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조정관을 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