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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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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야 하는 기본계획, 따로 사람, 협치 조정관, 6급의 나 급을 뽑아서 해야 할 정도로 사람을 하나 충원을 해서 해야 할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럼 뭐 못 하시는 거죠. 못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자치단체장한테. 꼭 협치 조정관 뽑아야지만 3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 기본계획수립 이것 하세요?

더군다나 서울은 백서도 매년 만들어요, 서울시는. 우리는 백서도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내놨어요. 거기다가 또 뭐를 하시냐면 지금 여기 참고 사항에는 예산 조치 ‘별도예산 필요’ 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지금 얘기하셨지만 조례의 세부내역을 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사업비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조례 근거 있으니까 사업비 편성해도 저희 꼼짝없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시간도 절약하고 우리 과의 의견을 저 말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 거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로 심의를 계속 받기를 원하시면 저는 협치 조정관 부분은 삭제하고 가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아니면 협치 조정관을 꼭 하셔야,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서울시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거기는 분명히 어떤 조례로 하고 있냐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서울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래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한테 하셔서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