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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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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제 의견만이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상위에 있는 조례를 봤어요. 서울시 조례를 봤더니 서울시의 2018년도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에 협치 자문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치 자문관은 어느 근거에 따라서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라고 딱 명칭을 했어요. 민간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칙과 공무원 규정 갖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규칙을 찾아보려고 1시간을 헤맸습니다.

규칙이 도저히 안 나와요. 과장님 저희 지금 컴퓨터 있는데 규칙 한번 찾아보실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고생을 하다가 또 안 돼서 해당 과에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게 폐지가 됐더만요.

폐지가 되고 이게 뭐가 됐냐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조례가 됐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