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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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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굳이 국가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는데 중랑구에 서울시에만 있는 기본 조례를 가지고 중랑구에서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는 이 조례를 놓고 어떤 것 하나만 목적이다라고 딱 판단이 들었냐면 ‘아, 협치 조정관이라는 분을 채용하시려고 만들었구나.’ 라는 이유밖에는 저는 찾을 수 없어요. 이 조례가 없을 때 조례하고 상관없이 민관협치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행정부하고 주민하고 협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100인 정치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이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민관협치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사전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협치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이 협치 조정관을 채용을 하시면 그분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