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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3-07-07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이진달위원장직무대행

박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김제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진달위원장직무대행

김제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간사에는 장청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진달위원장직무대행

장청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만 얘기했지 우리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정남길 위원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단독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김제리 위원이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연락을 해서 김제리 위원이 위원장 하고 장청수 위원이 간사 하시면 어떠냐고, 이런 정도의 양해의 말은 한마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편가르기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소식을 듣고 김제리 위원한테 축하는 했지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요. 얘기해 보니까 다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반발할 수도 없고,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도 하실만한 재선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사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어떠시냐고 한번쯤은 물어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박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인데, 의장님이 계시고 상임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의장님이 상임위원장을 소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제쯤 한번 모였으면 이런 반대토론이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면 특별위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하루 전에 협의를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의장이 상임위원장님들과 모여서 협의가 된 걸로.....,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례를 뒤집어서 특위 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성규 위원 다 좋은데요, 내가 의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다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진달위원장직무대행

박길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위원장 선임 때 서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양쪽 상임위원장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 얘기를 해줘야.....,
길준

박길준위원

박성규 위원! 상임위원장, 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이진달위원장직무대행

박성규 위원님, 그 말씀보다는 원래 특별위원회 구성 때는 특별위원들의 사기가 더 중요한 건 박길준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될 위원장님이 본인이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미리 양해 말씀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의가 시작되고 하니까 오해를 마시고 서로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성규 위원께서 위원장에는 김제리 위원, 간사에는 장청수 위원을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제리 위원, 간사에는 장청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제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리

김제리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으로 지난 한햇 동안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었는지를 심의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나은 용산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상의하고 협의하여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장청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방금 간사로 선출된 장청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를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해 원만한 특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용산구의회가 늘 앞서 가는 의회답게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성

정경성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잉여금 처리상황, 그리고 회계별 예비비지출내역 등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세입실제수납액은 1,785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735억원 대비 102.9%로서 5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1,539억원은 세입예산현액 1,501억원의 102.6%로서 3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현년도 수납액 246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34억원의 105.1%로서 11억9,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안 12쪽부터 1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예산현액은 총 1,735억원으로 이중 1,26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20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억원은 불용액으로서 다음연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1,501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3%인 1,175억원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등 총 28개 사업의 192억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3건의 명시이월비 13억원과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및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 장기계속 사업과 관련된 25건의 사고이월비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1,501억원의 8.8%에 해당되며, 전년도 205억원에 비하여 5.1%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은 그 구성비가 예산집행 잔액이 50.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산절감 20.9%, 예비비 13.3%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34억원으로 전년도 339억원에 비하여 44.8%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도 203억원에 비해 61억원이 감소한 87억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37.4%에 해당되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서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6건의 사고이월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5.5%로 전년도 불용액 58억원의 17.1%에 비하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자세한 불용 내역에 대하여는 495쪽부터 6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안 14쪽부터 15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세입결산액은 총 1,785억원으로 세출결산액 1,263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 총액은 522억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13억원과 사고이월비 19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307억원이며,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66억원, 특별회계가 141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09쪽까지, 특별회계는 275쪽부터 2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6쪽부터 183쪽까지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부득이 세목간 변경 사용된 예산의 전용으로는 용산 월드컵문화페스티발행사 등 11개 사업에 2억900만원, 예산의 이체는 새주소 부여사업 담당 부서 변경 등 8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224쪽에서 229쪽까지 의료보호기금, 240쪽에서 24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66쪽에서 27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등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의 0.3%인 4억여 원으로 주로 봉급조정수당,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및 청파 사회복지관 설계변경에 따른 건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72쪽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1,000여 만원이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86쪽부터 300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50억4,000만원으로 2002년 54억5,000만원을 수납 48억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9쪽까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2억8,000만원으로 당해연도의 12억3,0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 19억8,0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21쪽까지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공유재산 현재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63만4,000㎡에 2,856억원, 건물 7만247㎡에 235억원, 기타 1,199건에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9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물품현황은 1,209종에 57억3,000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4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로 2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안 등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6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 요구된 안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의 구 전체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 1,501억1,700만원, 특별회계 234억3,400만원 등 총 1,735억5,100만원이며, 실제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1,539억6,000만원, 특별회계 246억2,700만원 등 총 1,785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5%로 50억3,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입중 자체 재원은 56.5%인 870억1,700만원으로 아직도 재정 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총 1,175억8,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4%인 634억8,500만원, 사업예산이 45%인 525억7,400만원, 예비비등이 15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7,200만원 등으로 총 1,263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1,735억5,100만원 대비 72.8%인 1,26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208억8,500만원은 이월, 15.2%인 263억6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불용액 과다 발생은 예산 수립이 적절치 못하였거나 예산 집행을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예산 편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불용액만큼 가용 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국별 일반회계 예산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구의회는 예산 15억4,300만원중 89.3%인 13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감사실 포함 행정관리국은 구 예산의 51.1%인 767억1,400만원의 예산중 이월액 117억3,200만원 포함, 93.5%인 717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무국은 14억9,200만원의 예산중 72.7%인 10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구 예산의 24.8%인 371억7,700만원 예산중 이월액 15억6,100만원 포함, 92%인 341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관리국은 구 예산의 3.2%인 48억7,700만원 예산중 이월액 포함, 84.8%인 4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교통국은 구 예산의 14.9%인 223억8,600만원 예산중 이월액 54억8,900만원 포함, 88.7%인 198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는 구 예산의 3.3%인 49억1,400만원의 예산중 90.6%인 44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 234억3,400만원중 이월액 19억4,900만원 포함, 44.8%인 104억2,100만원을 집행한바, 특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집행률은 1.6%로, 이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자 절차를 개선하던가, 아니면 예산의 비효율을 개선하도록 기회비용으로 전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직원 봉급조정수당 4,7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기준경비 1억2,300만원, 재해복구긴급지원 2,000만원, 청파 사회복지관 건립비 2억1,700만원,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용역비 1,600만원 등 4억2,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용산 월드컵문화페스티벌 행사비 외 10건에 2억1,000만원을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아리랑 택시부지매입 외 27건에 192억4,000만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12억9,000만원, 사고이월 25건에 179억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되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년도 미수납액의 징수 대책과 예산편성 후 사용치 못한 불용액 감소 방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질의하고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직원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관계외 공무원 퇴장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사무국 불용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큰 금액인데, 주요사유가 작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홍보용 의정화보집을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제작합니다. 원래 4대 개원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 사진 넣어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한 것 800만원하고, 그 다음 의회보발간 2,2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거 때문에, 그 다음 의정현황 책자도 900만원인데 그것도 못해서 그 돈이 약 4,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에 소요되는 사용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회보는 몇 매나 발행하고 있어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홍보책자는 금년에 만들고요, 이번에 7월 10일날 행사 때 500부 발간할 예정이고, 의회보는 하반기에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매나 발행을 ......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하나도 안했어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처음으로 이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의회보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주로 동사무소하고 노인정이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병원 같은 데에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말이지요, 수요처를 알고 매수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보가 어디어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의회보를 몇 매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그 기본은 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관내 각급 기관하고 단체, 학교라든지 타 구청, 타 구의회, 관내 병원이라든지 지하철 그런 데에, 전에 보면 4만6,000부 했을 때도 있고 6만7,000부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작년에는 못했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고요,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괄적인 계획은 세워놨지만 좀더 구체적인 것은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부를 할 것인가,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이따 물어볼텐데, 용산구소식지 같은 것도 가정에 배달오면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 하는 모든 홍보를 용산구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만7,000부씩 단가를 해가지고 또 의회예산을 낭비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하시라고요. 찍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느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적절한 수요처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네,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3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학술용역비 좀 봐 주세요. 예산현액이 3,000만원으로서 전액을 불용처리하셨거든요. 예산편성 하셔놓고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연구 등을 위한 예비비 차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필요경비라기 보다는 예비비 차원에서 해놨던 것인데 작년에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회의안건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고, 그런 사용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집행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착오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보면 불용처리가 거의 없네요? 예산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처리를 하셨나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이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1,387만3,000원인데 집행이 1,332만원 해서 불용액이 52만원 남은 것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냉방기 물품취득 잔액입니다. 업무는 다 성취가 되었고요, 입찰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입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는 제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300만원 집행이 다 되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보를 예를 들지요. 의회보 발간이 몇장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내용도 사실은 충실하지 못하게 발간되고 해왔는데 기왕에 의회보 할 때는 관내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데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있는 광범위한 필진도 요청을 하고 해서 의회보를 좀 알찬 내용으로, 또 페이지수를 늘려가면서, 또 흥미롭게 편집 체제도 갖추어서, 이렇게 발간했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지적대로,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각종 책자도 많고 하도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 웬만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각종 회사 같은 데도 홍보지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보를 발간할 때는 좀 알찬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두 번째, 학술용역도 같은 내용입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해놓고 하면 그냥 형식만 갖출 것이 아니라 용산구 내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 예를 들어서 한강로 지구지정 받아서 용산에 대대적인 지역개발을 추구한다든지, 미8군 이전에 따른 상권의 이동이라든지 주민의 생활변화라든지, 어쨌든 우리 용산 내에 크게 발생하는 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의장단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주민 참여 하에 주민대표, 각종 단체나 일반 주민대표도 좀 참여를 시키고 해가지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공청회를 개최한 출판물도 덧붙여서 연구단체라든지 학술단체, 그 다음 공무원이 보는 관계, 또 시의 실무책임자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런 것을 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의회가 무언가 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맞는 용산구의회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시점이 왔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땠든 예산집행을 그런 쪽으로 사무국에서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이번에 의회보하고 용산의정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국회홍보처에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을 보면 만화라든지 도면, 그래픽디자인을 막대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캐릭터를 그려서 누가 보더라도 삼박한데 그것은 용역비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기획은 중앙일보 정보사업단에 의뢰해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보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소식지, 반회보 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과거에 이것이 하도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시에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경도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세대별로 1,000만부 발행해서,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10% 전 후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과연 그 10% 내외를 위해서 그 많은 부수를 만들어야 되느냐, 시에서는 390만부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보를 그나마 안하면 알리지도 못하겠고, 하면 버리시는 분도 있고 보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몇 분에게라도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남 과장님은 감사원 관리자교육 참석차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 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정남길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066만원이고 불용액이 3,066만원인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행사지원비 3,066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장비설치비 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수해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구만 잔치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전부다 취소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작년에 수해가 국내에서 타구나 다른 지역, 서울 외곽지역에서 홍수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차후로 제쳐두고라도 그러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하지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과에서 우선 예산을 받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일단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각과별로 시행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과별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고, 그 중간에 의원님들한테도 구역별로 또는 몇 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사정한다고 했지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사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사정하지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각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액이 상당히 세입보다도 세출예산이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사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각 과장하고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할 때 한푼도 깎으면 안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지요? 그러면 심사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해서 불용액이 안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30억원씩 불용액이 남느냐고요? 전년도에는 270억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사할 때 무엇을 심사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이것 삭감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여태 그래왔잖아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과다편성한다거나 사정이 생겨서 예산집행을 못한 것, 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 해서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보면 약 85% 내지 87% 선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부득이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각과에서 집행하다보면 또 남는 게 있고, 저희 예산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82% 내지 83% 사용해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국별로 다르고 연도별로도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85% 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이 우리 구예산의 51.1%를 쓰고 있어요. 50%를 넘게 쓰고 있다고요. 다음 질의에 대답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이기 때문에, 이따 세분화해서 각과에 물어보겠는데,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무려 29%예요. 감사과가 13%, 문화체육과가 사고이월 빼고 20%예요. 우리 총 불용액이 8.8%예요. 행정관리국에서 무려 8.8%보다도 3배가 높은 불용액을 남기고 있고, 민원봉사과장님 계시는데 민원봉사과는 몇%가 불용액이 남은 지 아십니까? (자리에서 ○민원봉사과장 이선영 - 31%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는 무려 예산액의 1/3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무슨 예산심의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고, 30%씩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만 내가 물어보겠어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특별한 사업은 없고 대개가 경상비하고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작년에 양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선거법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남았고, 민원봉사실은 작년에 호적전산화사업을 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을 몇 년째 했는데 작년에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것을 주민들한테 한번 통지를 해가지고 오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것이 좀 사생활 보호라든가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민원봉사과는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법률검토를 안해보고 예산을 책정합니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법률검토도 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호적전산화사업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대법원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통지를 전국적으로 안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법원에서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방침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합의판례 는 법하고 거의 같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 모든 것을 검토해봐서 예산을 올려야지, 여기 총무과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예산요구 할 때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무조건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용액이 낙찰가액이에요. 꼭 필요한 낙찰가액 정도 해서 이런 것이 남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남아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이 있지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봉급성경비인 경상경비 할 때 현원에 맞춰서 합니까, 정원에 맞춰서 합니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몇 명 부족합니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현원이 더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남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현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남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추진비 총액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휴직하고 공로연수 이런 것 하면 1년에 50여 명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0명씩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남는 겁니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그럴 겁니다. 국내여비는 거의 정액성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과장이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현원에 맞춰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고려하고, 기본계획이 안서 있어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할 계획이 뭐고 내년에 할 계획이 무엇인지 대비가 안돼 있어요. 각 과 다 문제예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과에 올해 할 기본계획이 성립돼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각 과 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과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과장은 적어도 자기 팀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팀장들한테 물어봅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의 50%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봉급성경비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돼요. 그리고 제일 힘있는 국 아닙니까? 사실 용산구에서 행정관리국이 제일 힘 있는 국이라고요. 사업예산 좀 딸 때 보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가서 사정해야 보태주고 빼고 할 겁니다. 행정관리국 것 다 차지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앞으로 편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년도 3개연도 플러스해서 이번 2004년도 예산을 할 때는 무조건 이 프로테이지 만큼 각 과에 대해서 다 깎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예산확정권은 의회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예산을 성실하게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따 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두에 질의했다시피 행사지원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각종 수해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고, 70쪽에 보면 재료비, 즉 일시사역인부임 5,749만3,000원 그 부분도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여기 재료비 5,749만3,000원이 전혀 지출이 안된 원인은 2001년 11월 당시 호적전산화작업이 '9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03년 2월에 끝났는데요, 2001년 11월에 호적전산화작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방침과 이로 인한 서울시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 호적전산화사업이 일용인부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방비로 일용인부임 책정을 일단은 해놓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다음해인 2002년 1월말에 서울시 지방비 책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인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예산을 절감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다 좋아할 일인데 문제는 예산책정 당시에 좀 자세하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안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타부서에서 써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서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방침하고 시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예산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원래 12월 정례회에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정부지침이 11월말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침상에는 일단 지방비를 확보해놔라,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그런데 호적전산화작업은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과 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책정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정부방침이 바뀐다면 그때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사안에 대해서, 또 정부.지방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11월에 세웠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하셨다고 하셨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1월에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시방침이 떨어졌거든요. 지방비를, 일용인부임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얘기가 자기네도 노력을 해보겠다, 시보조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방비를 확보를 해놓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시에서도 12월 20일에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좀 여유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호적전산화작업만은 하는 것으로 해서 1월달에 다시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는 구에서는 시보조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하라는 방침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굳이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물론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불용액으로 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책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인정은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산에 책정하라는 서울시지침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서울시지침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면 저도 끝까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용산구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이진달위원

지난번 예산편성 중에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예비비가 구의회에서 2002년도 11월 봉급조정수당으로 해서 270만원,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실시경비 및 보전경비지출로 주민자치과에서 1억2,300만원 정도, 그리고 보건소에 2002년 11월 봉급조정수당 4,300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강원도 양양군 재해복구긴급지원으로 1,980만원, 그 다음에 청파사회복지관 설계변경에 따른 건립비 6,100만원, 그리고 청파사회복지관 설계변경에 따른 건립비 1억5,500만원, 그리고 불법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철거용역비 1,63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2,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장님! 예산과정이 4단계가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이진달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예산집행, 예산검사 및 결산, 이것이 4단계인데, 아까 박길준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편성과 심의를 행정관리국, 특히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과 심의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예산이 다 합쳐서 추경까지 해야 1,500억원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만큼 지출되었다면 이 불용액을 전용해서 쓰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예비비를 꼭 지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분 가지고 전용해서 집행할 수 없었는지?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편성한 이후에 예기치 않았던 행정업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예비비이고, 예산과목 중에는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법정과목은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과목의 전용과목은 저희가 행정 자체에서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목간 전용인 전용예산은 예산목적과 서로 맞을 때, 또 예산과목 내에서만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또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심사위원회의 전용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사전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산분류에 7개분류가 있지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7개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를 무슨 이유로 왜 해놓았습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 관, 항 법정과목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불법전용이라든지 이용, 이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장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과목은 행정의 하나의 효율성, 융통성, 그리고 신축성으로 해서 행정에 맡겨진 하나의 행정과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정남길 위원이 질의를 민원봉사과에 했는데, 사실은 지방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학계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국가의 교부금이 항상 늦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늦게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큰 문제점이다 해서 국가예산 회계연도가 1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지방자치단체예산 회계연도를 3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해야 된다 하는 학계의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고, 또 민원봉사과장님이 그런 답변까지 하셨으면 우리 정남길 위원의 오해가 없었을텐데, 그것은 민원봉사과의 책임이 아니고, 교부금을 늦게 내려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과 심의가 아까 불용액하고도 서로가 관련이 있듯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선거 이야기만 자꾸 하시지 말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예산관련 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각과에서 받는 것은 아무리 같은 구청이라 하더라도 좀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할 때에는 아주 가차없이 칼질을 하세요. 칼질을 안하니까 자꾸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칼질을 해야 된다고요. 달라고 하는 것 어물어물 다주고 예산에 집어넣고 나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구청의 전반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 기획예산처에 각 부처에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보따리 싸들고 쫓아다니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온갖 짓 다했지만 예산 받으려면 간단치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서,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 예산 요구한 것이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근거를 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충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실 운영비 4억8,200만원 있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정구충위원

지출원인행위 3억3,200만원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5,0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정남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었는데, 이 1억5,029만9,000원 중에서 재료비 5,749만3,000원이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불용이 되었고,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34만3,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부터 시작된 호적전산화작업에 따른 예산으로 2,994만원은 호적전산화 작업이 몇 년동안 하면서 오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대법원에서 2001년도에 전산화작업이 완료된 호적부를 각 호주들에게 발송해서 호주들이 직접 본인의 전산화된 호적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오기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했었으나 시범구에서 호적부본을 발송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또 사생활침해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호적부본발송 미집행예산이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5,340만원은 공공요금이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호적전산화사업에 관련된 사무용품 및 전산화소모품을 시비보조금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 시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 예산은 미집행 부분으로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사무용품비라든가 우편요금발송, 공공요금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8,334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호적전산화작업에 따른 호적부본발송비가 2,994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이 전면으로 취소됨으로 해서 남은 불용액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모용품비로 남은 예산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경상예산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라든가 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받아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심의를 안하셨는지, 예산책정을 잘못하셨는지 이렇게 돈이 남으면 안되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경상예산으로서는 저희가 남은 것은 여비가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2년도 7월 1일자로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직원감소에 따른 여비가 500만원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불용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7명이 병무청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병무청으로 간 것이 아니고 타과로 이동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238쪽, 민간융자금이 8억9,757만8,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1,390만원인데, 나머지 불용액이 8억8,367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진선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8억9,757만8,000원이었는데 집행이 1,390만원이 집행되고 8억8,367만8,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대부이율 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우리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자들의 신용도, 연대보증 및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해서, 대부분 신청은 우리가 받아주었는데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 못해서 대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신청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작년에 31건이었습니다.

정남길위원

31건 중에서,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2건만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해 갔습니다.

정남길위원

나머지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나머지는 담보를 제공 못하니까 융자를 못 받아갔습니다.

정남길위원

신청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구비서류보다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96년 이전에는 담보없이 해줬는데, '96년 이후에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31건 신청에 2건인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홍보는 나름대로 하는데 실제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아줘도 본인들이 담보제공을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담보제공 할 때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본인이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인을 세웠을 때 보증인이 담보제공을 하거나.

정남길위원

자신의 자산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예, 아니면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정남길위원

'96년 이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는데 '96년도 이후에,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96년도 이전에는 3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담보제공이 없었습니다. 보증인으로만 갈음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 금액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어느 기준이 아니라, '84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운영해오다가 자치제로 운영되면서 기금자체를 자치구로 넘겨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이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우리 용산구민이 융자금을 신청할 당시에 구비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어떤 절차의 형식에 그쳐있는 그와 같은 문제만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용산구에서 관계 은행에 이첩을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은행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남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민간 융자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민간융자금이거든요.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오죽하면, 그분들이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와 같은 민간융자금을 신청해서 그거라도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생계유지를 하고, 생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정남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애당초에 시작된 것이 '88년도에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4년도부터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융자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기본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져 가지고 계속 넘어온 기금인데, 이 기금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96년도 이후에는 구청도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융자 없이는 계속 상환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속 넘어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리로 해서 담보는 제공하도록 했는데, 제도상으로는 연 5%입니다만, 연 5%로 해도 사실 담보물을 제공 못하는데 저희가 대부이율을 연 3%로 줄여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민간융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층에서도 서민층입니다. 점포도 낼 수 없는 형편에 노상에서 단속자의 눈을 피해가면서, 서민들이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면, 담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민간융자금 신청하실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제도를 다시 한번 개선해서 물론 돈을 빌려갈 때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그것보다는 저리로 금리도 저하시켜서 하되, 지금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31건 중에서 2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간융자금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운영하고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서민들도 앞으로 국가의 예산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좋은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선

한진선주민자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 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9월부터 예산편성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요구서를 구의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은 예산편성 작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의 일정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각 부서로부터 하나의 예산 요구를 받아서 요구된 사업에 대한 사업우선 순위를 따져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11월 20일경이면 구청예산이 거의 확정되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내시를 해주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일반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시금액이 언제쯤 구청에 통보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시를 거쳐서 10월중으로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월중으로 나온다?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 확정이 11월 달이니까 기간은 충분하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하는데 내시와 관련해서 구 예산을 내시금액에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간상 긴박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기관간의 지침이 있을 수 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통일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은 법은 아니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침 중에는 상급자가 직원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즉, 일반 구민에게 부당하다든지 또는 부담을 준다든지 그와 같은 지침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길준

박길준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했느냐, 예산편성 한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됐느냐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라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이 아니고, 아까 호적전산화 같은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방분권화해서 넘어온다는 것 신문에 다 났어요. 예산을 책정하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예산지침이 폐지된다는 소리 들었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일부 보도는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복식부기를 해야 하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복식부기 잘 아시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잘은 모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복식부기에 불용액이 남을 수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차변, 대변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액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염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복식부기는 제로베이스 예산이에요. 아까 질의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편성 후에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금액이 됐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지침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난 거예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되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았어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침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행정편의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산과 관련해서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이, 국비나 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국.시비에 구비를 몇%를 확보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내가 얘기해 줬죠? 예산편성지침 폐지가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편성을 편하게 하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지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방의 자율권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연구과제이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 불용액에 대해서 결산서 가져왔어요? 인건비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왜 남았는지 전부 설명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가 약 7,500만원이 현재 불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용인부임이 7,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상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7명하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상용인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6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6명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구민회관에 있는 상용직들을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야만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임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7,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용인부 6명이 몇 월에 관리공단으로 갔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관리공단으로 간 것은 금년 2월 25일부터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공단 봉급은 누가 줍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3월부터 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월부터는 관리공단의 수지에 의해서 봉급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거란 말이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공단이 언제부터 발족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금년 2월에 발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대답 잘하세요. 이건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관리공단이 신설도 안됐는데 관리공단 인부가 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002년도에 관리공단 추진 반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 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설치가 됨으로써.....,
길준

박길준위원

2003년도 2월까지는 여기서 봉급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2002년도의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일용인부 봉급 다 줬어요. 2003년도 2월까지는 총무과에서 봉급 줬다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3월부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봉급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6명이 작년 2002년도에 결원이 토목과.....,
길준

박길준위원

6명이 2002년도 몇 월에 갔느냐는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정확하게 그만 둔 날짜는 2002년 7월, 8월, 하반기에 주로 생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여 원 줬죠, 운영하고 봉급 주고 다 하라고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릅니다." 얘기해 버리면 편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 예산은 금년도부터 줬지 않았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건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002년도 하반기부터 6명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말은 "2003년도 2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지급했습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2003년도에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2년도에.....,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2002년도 하반기부터 결원이 생겼으니까 2002년도 말까지 주는 그 봉급액이.....,
길준

박길준위원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으면 돼요.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건 2003년도 2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2003년부터는 관리공단으로 위임 됐으니까 거기서 봉급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일반운영비는 내빈초청여비가 남았죠?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나라 초빙했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중국 선무구에서 작년 6월 월드컵 때 우리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약 924만원 집행을 하고서 지금 약 1,06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명이 왔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6명이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후로는 초빙을 안 했습니까? 자매결연지가 몇 개국입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저희들이 미국 세크라맨토 시하고 베트남 퀴논 시하고 다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시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는 초청을 안하셨군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초청은 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디에다 포상하겠다고 예산 올린 겁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포상금이 59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모범공무원들이오?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그리고 구청장님의 부서표창, 수시표창, 그럴 때 시계도 나가고 상품권 5만원씩 나가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작년에 부산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각 25개 구청에서 참가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 참가비 명목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그 당시에 내려왔습니다. 그 시비보조금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600만원 정도가,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어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시비보조금이 그 당시 저희들한테 폐막식에 참가한 경비하고 해서 5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시비보조금 내려왔으니까 500만원 예산절감 되었다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6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만원 더 나왔으니까. 그러면 모범공무원들한테 앞으로 포상금 같은 것은 전액 지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더 줄 용의가 없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더 찾을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버스 한 대에 했기 때문에 몇 명 더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꼭 부산 월드컵 얘기가 아니라 행정 전반을 얘기하는데 우수공무원 예산이 600만원씩 남아있으니까 더 찾아서 그 사람들 포상계획을 안 세웠었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에서. 꼭 이런 돈을 불용액으로 넘겼어야만 되느냐 이말이에요. 청장님 지침 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할 용의는 없어서 600만원씩 불용액으로 넘겼느냐 이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 정도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좀더 써도 돼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사관련 비용은 작년에 행사를 안해서 남았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56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코드번호 306,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출연금이 당초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대여장학금입니다. 직원 본인이나 자녀들, 이런 분들이 대학교를 갔을 경우에 학자금 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42명이 대여장학금을 지급 받았고, 그 돈 속의 750만원은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750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 재단에서 돈을 내라고 통보는 옵니다. 그런데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시부터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로 책정된 거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출연금 쓴 것이 예비비에 표기가 되어있나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이 총무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코드400에 예비비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라고 써 있으면 결산서에 예비비에 썼다는 사용내역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총무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 예비비 밑의 목에 가서,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지요?
매년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작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기획예산 예산이 총예산의 25.7%인 1억5,900만원 정도, 그리고 행정전산 분야가 8.9%인 1억5,4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운영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관운영에서 2.3%인 7억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있게, 또 기초산출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학술용역비, 작년에 추경에 올렸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000만원?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 하셨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불용처리 안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검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했었고,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 학술용역,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8,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요,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4,0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용역 관련해서 4,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인데,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은 시행해서 그중에 3,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아리랑 택시부지는 미군부대가 LPP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 중에 한국 쪽으로 이양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양 정부간의 부지이전관계 이견 때문에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부지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용산구에서 계약하면 계약과 관련해서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비 50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학술용역비는 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 잡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추경에 잡았는데 추경에 올릴 때 국방부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만 올렸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올릴 적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로부터 LPP, 소위 말해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2002년 말까지 아리랑 택시부지는 한국정부에 이양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측으로부터 2002년도 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에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또 재원확보에 따라서 개발방안 차원 연구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로 4,000만원 확보했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0억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을 불용처리 하면 내년 예산에 또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는 불용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다만,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비 50억원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불용처리 안하고?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불용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불용처리 되어있는데?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학술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실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아리랑 택시부지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군부대로부터 정식으로 토지가 국방부에 인계인수가 되어서, 지금현재 국방부로부터 용산구하고 매매계약 문제로 실무선에서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 하는 정식 통보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근거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의견조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왜 작년 9월달 추경에 올려놓고 바로 불용처리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계획이 나왔을 텐데, 이것은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측으로부터 하나의 LPP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실무선에서 계속 대화가 되고, 또 객관적으로 LPP계획이 작년도 10월 30일날 국회에 비준까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LPP계획도 국회차원에서 승인을 해줬고, 또 LPP계획상에는 2002년도 중에 이 토지가 한국정부로 넘어오게 되어있고, 또 한국정부의 토지관리부서인 국방부가 2002년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확보와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일반운영비,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5,8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23% 정도 불용되었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이 예산을 4,600만원 올려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추경으로 4,600만원 안 받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4,600만원 받고 5,80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불용사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 5,800만원에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불용이 5,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수용비 5,200만원의 불용사유 주된 원인이 작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 불용액, 그리고 민선이후 구정백서를 2,5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1,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민선상의 구정종합운영계획이라는 책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사용 못했고, 그리고 또한 운영수당에서 26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당초에는 14회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7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변호사 고문료, 사무기 및 소모용품, 이런 것은 예산의 10%에서 15%를 자체 절감하도록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25%인 5,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배상금등 3,000만원, 지난해에 한 건도 없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했을 경우 패소비용으로 잡았던 것인데 패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없었어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01년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44쪽 기관운영에서 주요특수업무추진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202-01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국내여비인데,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주요특수업무추진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 예산을 다 편성하고 구 전체 살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생깁니다. 특히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게 생겼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보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수해나 제설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비비형식이네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일종의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일반운영비 코드번호 01 있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에서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까 것은 국내여비 성격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 또 그와 관련된 급량비,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작년 추경에도 1,000만원 올렸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인데 작년에도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또 올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7,400만원 예산에서 5,800만원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나와있는 기관운영 예산은 각 과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각 과에서 예산이 부족할 적에 포괄예산인 기관운영 경상비를 우선 쓰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요, 또 특히 과에 예산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라든지 지하철파업 등 불시에 예기치 못했던 하나의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포괄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정해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예비비형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9월달 추경이 올라올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나머지를 또 올리셨냐고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9월이기 때문에, 주로 태풍이 10월, 9월말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설문제 같은 것도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는 대비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추경에도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올 때 산출기초라든지 산출방법을 정확하게 잘 보고 하시잖아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되지요.
기순

박기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좀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기억해서 기관운영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질의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본위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이 아직 안끝났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박성규 위원 - 재무국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일괄로 다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 해당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감사 때와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님이 철저한 대처를 해주신 다음에 질의를 마쳤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결산서 96쪽을 봐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라고 나와있지요?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중 불용액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만 중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전국 병.의원 중 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생된 신생아에 대해서 출생한지 3일 내지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언론에서도 발표를 간혹 가다 합니다마는 출생률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인 2002년도의 경우에는 2003명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목표수치였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1,700명으로 보사부에서 조정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요항목으로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4,000만원이고, 나머지 항목 또 없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불용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3년도 예산에도 이게 다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금년도에도 예산이 산정됐는데 목표량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돼서, 출생률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량이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2,2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전부 다 불용시켰다는 얘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집행액이 1,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50만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총예산이 시보조금까지 합쳐서 4억4,000만원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5,4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되는 것 같은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주요항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미숙아 의료비지원에서 300만원 불용액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이 두 세 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도 1인당 300만원 한도까지 6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책정돼 있는데 사용을 하고 불용액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아시다시피 미숙아라고 하면 임신 37주 이내에 조기 출산한 아기라든지 출생시 2.5㎏이하의 체중미달로 출산된 아기를 얘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단명료하게, 1,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억5,000만원에서 300만원 같은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니까 큰 금액에서 불용이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적은 금액을 계속 얘기하시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비 불용액이 2억7,0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이 2억1,000만원 돼서 불용액이 6,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돼서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불용액이 50%이상을 차지하게 되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에서 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2002년도, 즉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국가 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생긴 사업인데 상반기에 각종 제도, 법, 예산, 이런 정비를 하느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희들이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선정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 홍보의 문제, 지원사업의 범위문제, 즉 작년 현재는 의료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룹만 이 혜택을 줬는데 그런 범위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정이 좀 늦어서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은 상반기 예산을 잡았는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 11월경에 가내시가 국가로부터 내려왔는데,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사업은 그렇게 늦었다는 얘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 올라왔을 때 노인의치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도 다 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다 실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구 보건위생이나 보건지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미리 상반기에 세워놨으면 상반기부터 단계별로 잘 집행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면 안되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정하고 적극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 퇴장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책자 1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지요? 예산현액은 2억5,148만원인데 불용액이 6,343만360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25%가 불용이 되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6,300만원이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액이 당초에는 영락, 절제어린이 집에 대해서 교사인건비를, 여기는 소규모 보육시설입니다. 40명미만 아동이 있는 데에다가 당초에는 3명의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아동이 미달되어서 교사인건비 2,700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세 이하만 가르치는 보육시설을 영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전담보육시설을 저희한테 민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민간에서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해서 6,3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추후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세미만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계속 우리가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민간어린이집에다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최소한 1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책자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예산현액은 31억8,370만8,000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5억9,392만6,120원으로서 이것도 약 19%가 되는데 이렇게 자체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차후 반납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반납합니다.

박성규위원

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에서 주로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5억9,300만원 불용액이 난 것이 주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300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자체사업이 있고, 시 추진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국고하고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남느냐 하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내시가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을 몇 명을 하라는 이런 내시가 있어서 맞추다보면 실집행하고는 다소 달라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조사업예산은 원래 잔액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을 확실히 선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19% 라는 불용액을 남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인데, 쫙 늘어놓지 마시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확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인건비 책정이 서울시 내시에 따른 책정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성규위원

반납을 해야되는 예산인 줄은 알고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교사를 우리가 300명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실집행은 한 290명이다 하면 10명분의 인건비를 타용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규위원

민간경상보조 목은 인건비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도 처우개선비라 해서 교사한테는 매월 1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사용실적이 40.4%로 부진하거든요. 각종기금사용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에 대한 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사용실적이 40.4%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당초 10억원을 기금조성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8억원을 하고 금년에 1억원 적립해서 9억원, 내년도면 10억원이 되고, 지금 기금에서 종자돈은 그대로 적립을 하고 이자액이 이율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4,500만원 발생합니다. 4,500만원 이자액 가지고만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성규위원

돈이 부족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발생할 이자도 전액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는 사업비로 다 집행합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를 예산편성시에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 잘 하시면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조사업은 더욱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을 확실히 선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보조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책정할 때부터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해서 책정하여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청수위원

예, 장청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장청수위원

이 4,000만원이 보훈단체 4개단체에 나갔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장청수위원

지급은 다 되었는데, 그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그리고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각 1,000만원씩 나갔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장청수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아마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억722만4,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청파사회복지관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1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청수위원

예, 116페이지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억5,100만원 말씀하십니까?

장청수위원

아니, 1억722만4,000원,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에 1억722만4,000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다 반납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청파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서 그 비용관계 같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청파사회복지관이 당초에는 주간보호소로 우리가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라서 주간보호소는 식당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당운영비, 또 식당운영에 따른 각종 취사도구 구입비등 해서 1억722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비에 책정된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장청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불용액이 70% 정도가 나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작년에 잡은 것은 청파사회복지관도 포함되고, 각종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픈 할 때 개관행사비용입니다. 개관행사비용인데 저희가 많이 지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주된 불용 원인이 무엇입니까? 70%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 이유는 청파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 아까 이야기한 개관식행사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지만, 다소의 예비비 성격으로 청파사회복지관이 주간보호소에서 자꾸 변경이 되니까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실제 집행보다는 2,100만원이 70%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자체사업 있지요? 이것도 72%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24페이지는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12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청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우용균입니다.

장청수위원

108페이지 출연금 있지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인데 전체를 불용시켜 놓았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사실 100% 2002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인데 2002년도 1월초에 잔액기금이 4,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말 현재 8,900만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출연금이 존치과목으로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역시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예, 환경관리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장청수위원

138페이지,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견병주사라든지 계량기 정기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정보수집 등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장청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58%나 불용액이 날 수 있어요? 사업자체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광견병예방백신 구입비하고, 꿀벌기생충구제약, 그리고 또 연료.시료채취구입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광견병예방백신구입과 꿀벌기생충구제약은 저희들이 샀지만, 연료.시료채취구입비는 한국품질검사소에서 자체예산으로 써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 예산으로 쓰는 관계로 94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불용시킨 것이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재료비는 그렇게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불용액이 주로 많은 것은 공공근로에서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가 약 1억원정도 불용이 되었었거든요. 좀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 예산으로 15억2,000만원 정도가 공공근로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작년에는 많은 예산이 있었던 반면 지원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인원을 우리가 추가인원까지 모집해서 했지만 지원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장청수위원

예, 그리고 첫 번째 행사지원비 있지요? 여기보면 전체를 불용시켜 놨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한번 개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공동브랜드 홍보물을 발간하고 거기에 관련 발표회를 개최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는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구 자체 행사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취업박람회는 개최할 수 없었고, 용산공동브랜드 발표회도 용산 공동브랜드가 우리 지역 여건상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발표회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좀 연구해야 될 분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다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맞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청수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안 책자 138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예산현액은 715만7,000원이네요. 불용액이 420만6,320원이 났어요. 이것은 인건비인데 약 59%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동향 조사하는 조사원 인건비하고 구인개척 활동하는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인원을, 지금 공공근로예산이 남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인부를 대체했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실제활동은 제대로 다 했습니다. 조사요원 4명, 물가모니터요원 4명하고 구인.구직활동 1명을 활용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본예산은 절감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 절약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산출과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주시고, 과다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성규위원

1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기타보상금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912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320만6,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5%가 불용이 됐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 책자 108페이지 봐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목을 봐주세요. 예산액은 7,159만9,000원이거든요. 불용액이 3,000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2%의 불용액으로서 예산편성시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320만원이 남은 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이 72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무단투기 신고 처리건수가 74건에 40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단투기신고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5%가 남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역시 720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무단투기 실적은 89건에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앞으로 오히려 36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무단투기 신고실적이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사실 불용액을 남길 예산이 아니에요. 골목길에 무단투기가 엄청나거든요. 무단투기 신고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꼭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구민이 가장 불편한 게 쓰레기 문제거든요. 오늘도 대한매일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대행업체들' 그런데 대행업체를 떠나서 이건 신고 사항이니까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35%나 불용시켰다는 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를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무단투기 보상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서 36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릴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관계는 보조금이 7,150만원정도가 다 집행이 되고,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시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0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소과에서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유보를 시키자 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과목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을 유용할 수가 있어요? 유용은 안되지 않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안되지요.

박성규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지, 기계가 낙찰가가 싸서 그랬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때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기계성능은 어떻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때 3대를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에 대해서도 물론 대출심사와 담보절차가 까다로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가 보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00%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청소원들이 너무 고령자라 대학생이 없는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과거 5년 전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50여명이 넘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22명 정도가 대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금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산출과 예측을 잘하셔서 35%, 40%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타에 1억2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이 58%거든요. 본예산에서는 3,1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에 7,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좀 왔다갔다 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기타 내용이 배상금 17만원하고 출연금 3,000만원하고,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3,000만원 해가지고 합계가 6,0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장청수위원

아니지요. 본예산에서 3,100만원을 배상금하고 출연금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추경에서 7,1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억250만원인데 불용액이 6,000만원 나왔거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주요 원인이 출연금 3,000만원 남은 것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00만490원 남은 내역입니다. 그 합계가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청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걸러왔고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을 들어 대강 압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청소분야에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한가지하고, 없으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진짜 이 사업은 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있으면 한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의 예산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31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당초에 요구하는 예산을 다 충족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가로환경청소 대행관계, 항상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 선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실무 선에서 볼 때는 그것도 많지는 않다,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 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연간 차량구입비의 30% 정도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에 대.폐차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흥섭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보관용기를 배포를 했었죠? 과장님,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기획은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에서 명예 책임관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황흥섭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다세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물어뜯고, 안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감사할 때 나왔겠지만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뜯고 해서 용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갖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몰래 갖고 가요. 저희 집 앞에도 갖다놨는데 일주일도 안되어서 없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실질적으로 도난이 됐으면 다시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아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겠다 할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100개 했다가 잃어버리면 50개 다시 채워 가지고 정착되도록, 또 잃어버리는데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걸 갖고 간다, 도난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뭐겠다, 아니면 크게 안 지워지는 글씨로 쓰면 집에 갖고 가도 못 쓸 것 아니에요? 좋은 제도면 예산을 조금 더해서 이렇게 불용액 남기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도난이 안되게끔 환경관리과에서 글씨를 크게 쓴다든가, 아니면 고리를 단다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고안을 해 가지고 좋은 제도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 갖고 위원들한테 질책 받지 말고 소신 있게 밀어붙여서 좋은 일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7월 조달청에 5,000개 정도 구매요청을 해놨습니다. 분실한데 또 추가로 필요한데 보충을 하고자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예비비 2,000만원 태풍 루사 때문에 양양군에 지원하느라 갖다 썼죠?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태풍피해가 용산구에도 발생이 됐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 생활복지국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수해관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그 당시 양양에 갔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가장 컸었던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비비로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용산구도 루사로 인해서 학교에서 숙식도 하고 잠도 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다른 지역은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지차원에서 예비비를 한푼도 사용 못하고 타 지역만 줬느냐는 거예요.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원래 수해관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수해복구기금을 보통 쓰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태풍 루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특히 양양에 피해가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피해자들을 도와주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됐어요. 국장님이 루사 때는 국장 안 했었죠?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닙니다. 기관장, 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 한푼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썼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밥해 먹는데 가 가지고 쌀 한 톨 준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용산 초등학교에서 밥해먹고 했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의 재해민이 학교에서 잠자고 있는데도 예산을 한푼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올해도 태풍이 3개, 4개가 지나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기관장의 선심성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먼저 해 준 다음에 타지역도 해줘야지, 그분들이 알면 난리가 날겁니다. 다른 지역은 부숴졌으니까 2,000만원 갖다주고 자기네들은 돌보지 않았다고.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욕 많이 먹었을 걸요, 사실? 그러니까 태풍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이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라고요.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예산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최규해 과장님께서는 보광동 및 한남동 일대 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재개발 추진위원장과 현황사항 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도심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로 본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주택과 1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주택1팀장 주양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장님은 7개 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과 회의가 있습니다. 청장님과 시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결산안 책자 124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을 봐주세요. 배상금등 목에 보면 예산현액이 1,274만원인데 1,274만원 전액이 불용 되었어요.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전세자금을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마는,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전세자금손실보전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서 1,274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지금 각구에서는 공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소송을 한 데가 강남 같은 데가 있고 대부분 보전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이 예산편성해서 불용이 된 이유입니까?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책자 12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을 보면 2002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없었지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여 예산현액이 1,630만원이 되었는지, 또한 어떤 사유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30만원을 예비비에서 예산편성 했는데, 나진상가에 불법 건물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위해서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기전에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 시에는 없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측도 못했습니까?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그렇습니다. 불법건물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자진시정기간 내에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강제철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철거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안하고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비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갑자기 예산현액을 해서 강제철거하려 했다가 또 했다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목적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철거비용을 환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차후에는 좀더 신중히 판단하시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양현

주양현주택1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청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효창공원 정리사업을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4,760만원인데 이것이 다 지출되었거든요? 지금 이 지출된 학교가 어디어디가 되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후암동에 삼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삼광초등학교에 체육센터를 짓는데 전체 사업비가 17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5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돈을 저희 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체육관은 후암동, 남영동 주민들이 학생들이 쓰지 않는 여유시간에 같이 쓰는 것으로......,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 1억7,000만원을 이 학교에 지원했다는 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교육기관에 지원된 보조금 예산 전체가 3억4,760만원이고, 이 금액 전액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의 다른 학교에 지원한 것은 없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에 3억5,000만원 지원된 관계에 대해서 수차에 질의를 할 적마다 될 수 있으면 교육기관에 지원될 적에는 항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혹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학교시설이 쉬어있을 적에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15시 41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2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인데요, 불용액이 57% 나 났거든요. 이것은 신청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본청에서 50%를 보조하고요, 저희 자체에서 50%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를 달성 못하고 좀 남은 사항입니다. 올해는 계속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작년에는 반밖에 못한 것인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올해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올해는 55가구에 70면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지금 6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차난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토목과장님, 150페이지 재료비, 아마 염화칼슘인 것 같아요. 불용이 41%가 났는데, 작년에 눈이 덜 와서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인데요, 재작년 염화칼슘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5,600만원 어치를 집행하고 4,100만원 어치를 불용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구입하는 회사가 동양화학이라고 있었지요? 거기 것이 좋은 물건이던데 요사이는 어디에서 구입해 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지금도 일부 동양화학에서 구입하고요, 또 일부 수입산을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산 얼마, 국산 얼마 배정을 해줍니다. 시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수입산하고 동양화학하고 해서 구입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각 동으로 분배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분배할 때는 각 동사무소로 분배되지요? 분배되고 난 다음에 혹 눈이 조금 왔다든지 하면 회수대책은 없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제설대책 들어갈 때 각 동의 언덕길이라든지에 기본적으로 배정해 주고요, 눈이 올 때마다 계속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줍니다. 제설대책이 끝난 다음에는 전량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배부는 잘 하는 것 같은데 회수하는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건축업자들이 건축자재로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수할 적에는 철저히 회수를 해 주셔야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는데 일조를 할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152페이지, 우리 지역 관내에 보안등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대략 1만등 정도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에는 불용액이 7% 정도 났는데 보안등 1개당 들어가는 전기료가 산출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등당 시간당 25원 정도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보통 8시간 정도 잡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다른 데요, 보통 11시간 정도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보안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15일간씩 장기간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꺼져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료가 시간당 25원이라고 했지만 꺼져있어도 그대로 계속 지출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신고가 안되고 보안등은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등이 고장나 있으면 그래도 전기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그런 결과가 되지요.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밤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낮시간에 근무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의 보안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망가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민들이 신고해 주지 않으면 항시 꺼져있으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간당 25원이라는 돈을 항시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은 불용의 득보다도 토목과에서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또 보안등이 꺼져있을 때는 구청에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고를 안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낮 시간에만 근무하고 저녁에는 퇴근해버리고,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 보면 명예식품감시원이 동별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지, 토목과에서도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1개동에 한명 정도는 순시하거나 명예봉사자를 만들어가지고 보안등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등이라면 관내 골목골목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관리를 동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돈에서 관리하면 주민들이 동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동에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성규위원

고생하십니다. 결산안 책자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목을 봐주세요. 예산현액은 9,376만7,000원이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2,798만2,30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30%의 불용액이거든요. 그리고 결산안 책자 254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6,215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6,961만4,62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58%의 불용액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64페이지 일반운영비 2,798만2,300원 남은 불용액 사항입니다. 여기의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인 직원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기타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망라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감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증감에 따라서 약간 줄어 든 면도 있습니다. 직원이 감소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비와 예측과 산출과 근거로 하시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비나 이런 것은......,

박성규위원

아니,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예산인 것은 잘 알아요. 본위원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산출과 예측을 잘 하시면, 30%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10%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좀 과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규위원

여기에서 대개 물어보면 과장님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쪽으로만 답변하시니까, 준비는 엄청나게 해왔는데 한가지씩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10%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254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25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2억6,961만4,620원이 현재 남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불용된 게 공영주차장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1개소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3개소 부분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원후생비도 있고, 다 포함된 사항인데 직원이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약 5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거기에 또 포함이 된 것으로 됐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소독이라도 한번 더 할 수 있고, 이 몇천만원이면 긴급으로 활용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예산으로서 편성 시부터 소요예산을 산출과 예측을 잘 하시면 30%나 58%라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집행잔액으로서 불용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편성 할 당시 다른 사업에 쓰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용산구에 엄청납니다. 과장님, 전에 예산 짤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능하면 얼마라도 깎아서 다른 데,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사업 같은 긴급한 데 쓰고자 했는데, 깎을 수 없겠냐고 하니까 "다 빠듯하게 짰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음 번부터는 최대한도로 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차후에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2002년 사고이월사업은 6건에 16억4,884만9,920원으로서 현재까지 이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전체 이월사업은 서계동, 용산2가동, 도원동, 그 다음에 한남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계동은 9월말을 목표로 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용산2가동도 금년 9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토목과장님!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박성규위원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이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이 전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6건, 이월액이 2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6건 중에서 후암동 418의19에서 448의12간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박성규위원

몇% 돼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60%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원효로1가 27의58에서 30의16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은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박성규위원

금년 말에 완공이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박성규위원

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청파1가 147의2에서 59의2간 도로확장공사인데 본공사는 대부분 끝나고 마무리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청파2가 97의7에서 103의1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현재 보상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상비입니다.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은 올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원효로2가 26에서 80간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가 19억9,3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또 공사도 1억7,600만원을 발주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목표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민원이라든지 불편하신 면은 없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목적한 바대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선사업이 있어요. 이태원2동에, 내가 번지수 파악을 못했는데 도로사업을 하다가 몇m 남겨놓고 중단한 것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이태원2동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선 불일치되는 부분,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규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5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5억원이 아니고 보상비만 해도, 내년부터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보상비가 10억원이 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안들어 갔습니까?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박성규위원

우선 해야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성규위원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분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구의원님들 동네는 뒷전으로 하지말고 우선 보셔가지고 판단해서 이것을 먼저 개설해서, 도로개설사업이 뭡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박성규위원

그런데 쭉 진행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조금 남겨놓고서 중단을 했어요. 중단한지 얼마나 됐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이 지적선 불일치로 인해서, 도각의 불일치로 인해서 측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못하다가 올해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달에 지적선을 정리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도각이 불일치돼서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도각의 불일치로 지적이 맞지를 않거든요.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됐어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달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각 과 협의도, 계속사업인데 협의를 미리 했어야지요. 사전에 해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선사업인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용산구의 중점사업은 머리에 외워야 됩니다. 몇 건 안되잖아요? 민원이 어떤 게 먼저 발생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불편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또 지금 컴퓨터로 밑에 있는 직원 시켜서 "엑셀작업해서 뽑아봐라, 할 사업,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 엑셀작업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중장기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60년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게 47건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해도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용산구 재정적으로, 올해도 도시계획사업으로 27억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런 정도라면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우선 도로개설을 쭉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100m인데 80m를 하고 20m가 남아있어요. 지적과하고 협의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사업을 쭉 뽑아보세요. 엑셀작업을 해서 쭉 뽑아놓고 계속사업은 어떤 것이다, 그 정도는 항상 책상 위에 갖다놓으시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선사업부터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표시해놓은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 필요하신 분은 드리고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이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그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거르고 올라왔고 심도있게 다 했으니까 저는 저희동네에 해당되는 것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하수과의 전체 이월액이 얼마이며, 항목별로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먼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을 이월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사고이월 말고 그냥 하수과에서 불용액이 얼마인가만 얘기해주고, 모자라서 못한 사업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먼저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 이월액은 하수관리가 6억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방시설물 관리가 3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동네에 본위원이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대답하신 적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돈이 없다고 위원님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황흥섭위원

작년 12월달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12월, 이 예산은 지금 2002년도 것을 다루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해달라고 하시는 사업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조물연간단가라는 항목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모자라서 2억원 정도 추경을 받았습니다. 추경을 받고도 돈이 좀 모자라서 아마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작년에는 모자라서 추경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을 다 해소 못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12월에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추경도 다 받았을 때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 하면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했던 사업이 많이 들어봐야 300만원, 아니면 200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한 5m, 6m 땅까지 건물을 지으면서 다 파져있던 상태이고 주위에 한 너댓 집이 들어와서 하수관이 막혀서 그것만 연결시키면 되는 사업이에요. 복잡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 모자라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한 700만원 정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일 겁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그때가 12월인데 1월, 2월까지 사업 하나도 못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그러면 분명히 하수과에 가서 공사내역,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한 공사내역 뽑아달라고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선배위원도 얘기했지만 말 안하는 동네 의원들이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좀 와서 깐깐하게 하는 의원들한테는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저희들도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주셔야 돼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수과장을 하면서 위원님한테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달라는데 안해준 지역은 없습니다. 안해줬다면 제가 잘못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조명관리 연간단가계약인데 한 7,400여 만원이 불용되었네요? 152페이지 제일 밑에.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시설비및부대비 말씀이십니까?

황흥섭위원

네. 제가 질의 드리려는 것은 지금 각 동네 공히 보안등이 수동이 아직도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 7,400만원을 남기면서 수동을 못바꾼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서 7,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은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에서 낙찰차액이 있었고, 관내 보안등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해서 7,400만원이 발생했는데, 관내 보안등설치공사에서는 작년에 17만3,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낙찰가 차액이 생기는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낙찰차액은 처음에 발주할 때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황흥섭위원

이 시설비 낙찰차액은 분명히 보안등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되잖아요. 안되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낙찰차액이오? 낙찰차액은 예산회계법상 못쓰는 것으로,

황흥섭위원

지금 보면 각동에 수동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새 누가 나와서 끄고 잘 안해요. 낮에도 훤해요. 저도 낮에 다니다가 켜져 있으면 한 두 개 끄고 그러는데,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황흥섭위원

다른 것보다 수동은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작년에는 여기 안들어 왔고 올해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한 100억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100억원이 훨씬 넘지요? 아까 박성규 선배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를 짚고 넘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과장님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도로가 개설되고 올해가 5년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올해가 5년이에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한 80m정도 되나요? 한 6, 70m정도 되나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80m입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이 지금 올해가 딱 5년이에요. 제가 당선될 때 4년이었으니까 올해 1년 지났으니까 5년입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과장님한테도 그것을 해결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는 드렸습니다. 인사는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5년이 지나도록, 담당팀장님은 나와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 수 없어요. 계획은 들어 있는데, 5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집 대문 앞에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5년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빨리 짚고 넘어가 주셔야, 불부합지역이 있었다고 해도 이번에 지적과장님하고 협조하니까 얼마 안돼서 잠깐에 해버리잖아요? 그것을 5년을 기다렸다면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만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거기 우리 직원들도 나가봤어요. 사진도 찍었을 것입니다. 지붕에 천막 쳤어요.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부탁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불용액이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행정위원회 소속 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예산보다도 훨씬 많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가면서 각동네 사업 하나 하는데 사정사정, 저는 와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사정하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보니까 우리동네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제가 이제 조금 알고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어디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합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행정위원회 돌아갈 것을 복지건설위원회, 더군다나 하수, 토목 쪽에 조금 더 하셔서 안되면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로비하세요. 통과는 저희들이 시키잖아요? 삭감할 것은 행정위원회 쪽에서 삭감하고 사업예산 하는 쪽으로 좀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좀 과감하게 소신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제발 동네 사업하는데, 불용액 이렇게 남기고 하는데 사업 1개를 추진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행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업쪽으로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고, 하나만 해결해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기획예산과장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의견을 올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찾아가서 얘기하는 동네 것만 올려주지 마시고, 시간이 안나더라도 좀 쪼개서 각 동네 공히 사업이 올라오지요? 예산할 때 되면 도로보수라든가 전부다 각 동네에서 올라오지요? 예산 해달라고 올라오지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올라옵니다.

황흥섭위원

그럴 때는 과장님이 바빠서 못나가시면 담당직원이나 팀장님이 각동 20개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로, 어느 동네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의원님들 동네만 해주지 마시고, 말 안하는 의원님들 동네도 소신을 가지고 "아, 이것이 먼저겠다" 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해드리고, 안하면 안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올해도 도시계획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억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2번, 3번 가서 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도 짤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한 것이 작년까지 하던 사업을 했지, 올해는 신규사업은 전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투자하고, 아니면 안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 5억원이 들고 10억원이 드는 것이야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조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사업은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한바퀴 돌아보세요. 어느 동네든 차를 타고 돌아보면 '아, 이것은 진짜 올해 해줘야겠다', 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2년 더 미뤄도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그런 것은 도로유지관리에서 포괄비로 잡아서 지금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좀 공정하게, 진짜로 과장님이 만약에 20개동에서 한 50개가 올라왔다고 그러면 딱 뽑아서 한바퀴 돌아보세요. 그래서 순위를 정하셔서 제일 급한 데부터, 저는 우리 동네 해달라 소리 안합니다. 어디든지 제일 시급한 동네부터 번호를 정해서 과감하게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딱 뿌리치고 과감하게 과장님 소신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수방시설 이월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수방시설 3억2,19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방시설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얼마고, 사고이월은 얼마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3억2,1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5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명시이월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기타 집행잔액을 이야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무엇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요? 책자 194페이지 명시이월 보세요. 명시이월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우리 하수과는 명시이월이 없고, 명시이월이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 2억원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 수방시설은 사고이월에 1억원이 되어 있지요? 208페이지 봐요. 사고이월에는 수방시설비 1억500만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억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명시이월에도 없고, 사고이월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2억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5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하수과장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아까 3억원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까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회의록 다시 들어볼까요? 방금전에도 이월금이 3억 얼마에서 사고이월이 1억얼마,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이 있다고 방금 전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여기가 위원들을 놀리는 장소가 아니고,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위원들 앞에서 함부로 수방시설에 이월이 3억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다 병신이라고 할 거 아니오? 무엇을 대답하는지도 모르고 앉았다고. 여기 서서 함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회의록이 전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서도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아까 3억원에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얘기 중에 이월이 3억원인데 수방시설이 1억 얼마 있고 2억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올때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더 하고 와요, 실수할까봐.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슨 소리하는지 의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복지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안물어봐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예,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태풍이 와도 걱정, 또 눈이 많이 와도 걱정하는 부서가 여러분들의 부서입니다.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느끼며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구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구민의 소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노력하셔서 구민을 위해, 구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