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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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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받는데 여기 보면 11조2항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법 제10조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찾아봤더니 총사업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 이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30% 이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4조에 수당에서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조례를 고치는 걸 보면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데 이거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가는 사람으로 고쳐주면 되고 이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