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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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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나는 구청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보니까 많이 느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놔야지 자꾸 서로 시비가 안 생기지, 구청장이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떤 때는 30%도 하고 어떤 때는 50%도 하고 해버리니까 조례라는 의미가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조례에서 400원 정해놓고 구청장이 200원 해버리니까 전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면 14조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 도로를 좀 보수해 달라 해가지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주민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되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