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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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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법체계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1조에서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1조에서 괄호하고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법체계상 맞을 것 같은데 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 이렇게 하고 나서 4조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괄호하고 이하 구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1조에서부터 아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괄호하고 이하 구라 한다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 9조4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했는데 주로 뭐가 있지요?

이런 경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가 있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