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말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동네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오히려 또 집행부로서는 이것을 하는 데가, 해나가려니까 더 힘든 것도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일 텐데 이것이 부분 부분 막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하고 이번에 이렇게 조금 전에 제시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17조에 회의록작성을 보면 거기 3항에서도 보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정보공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요청을 공개요청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이 사항은 분명히 조례에 안 들어가도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다른 자치구 단체의 조례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제 여기에 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했던 어떤 3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좀 열린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가 아니라 잘못되면 좀 닫혀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20조까지 되는 이 조례가 아마 규칙하고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지금 조례로 다 묶으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체계가 뒤바뀐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들어가야 될 부분, 뒤에 들어가야 될 부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장을 나눠서 2개의 장이나 3개의 장으로 나눠서 아주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