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목적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운영을 하는데 그 근거가 지방재정법 39조 하고 시행령 41조지요? 지방재정법 46조인데 46조의 3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 전체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어느 예산까지 주민이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있는 게 제5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구보에 게재하고 일정기간동안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라든지 수렴 절차, 방법 이런 거는 조례에 명시 안 해도 괜찮습니까?